깡패가 길가다가 뭔생각인지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한거랑, 원래 착한(?) 사람이 그런거랑은 아예 다르죠. 전자는 그랬다고는 해도 그행동 딱(!) 하나 만으로는 그사람 인생 전체로 보면 깡패일 뿐입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죠. 입장바꿔 생각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곽노현건은 그냥 그자체로 생각하고 싶네요. 우리네 가치관으로 그대로...
stardust //안타깝게도,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보면요.
판례는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후보에게 '양보해달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경쟁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겨뤄 낙선한 뒤 그에게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위 선거 이후 낙선한 이00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인근 주민들과 지인들의 권유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00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선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 후보를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은(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와 레퍼토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쓰이는 통상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와 기부행위제한 위반이 인정되어1)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724 판결)되어2)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송영훈 님 블로그 글 발췌)
법에 대해서는 일자무식하지만 저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곽노현도 선거전(박교수가 사퇴하기 전)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가성 입증을 정황증거로만 판단하는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후보에게 '양보해달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
몇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를 하신 분이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바로 짤르시고, 황제 테니스 치던 테니스장 관리하던 노인분을 정리해고 시키고,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하던 노인분을 쌩까시고 짜르시고, 자신을 도와준 기자의 축의금도 한국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드립으로 가볍게 일축하는 그런 가카가
이명박이 자기편에게 얼마나 퍼주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의이며 이명박의 선행이며 이명박의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선의 같은 단어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명박이 자신의 형에게 인천공항을 주려고 하는 꼼수가 형에 대한 선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인간 곽노현을 찍지 않고 곽노현이 주장헀던 그의 정책을 지지했기때문인지, 믿음과 선의 이런 단어들에 공감이 어렵네요.
난데없이낙타를/법리로 판단하면 그렇죠. 하지만 인간만사를 법리와 정치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쟎아요. 게다가 사퇴와 진보진영의 분열이 청와대 그분의 뜻이고 이번 사건 (검찰이 흘린...)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그와 함께 비를 맞아줌은 물론 청와대에서 깜짝 놀랄 결과물 - 진보가 똘똘 뭉쳐서 온갖 음해를 막아내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soboo// 저 역시 법에 대해 일자무식이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제 나름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면, 정황증거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같아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외 다수) )
석가현/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 중 하필 교육감이란 목표를 두고 함께 경쟁하다 자신을 지지하며 중도포기한 사람에게 2억을 줬다는 게 중요하죠. 곽 교육감은 선의로 그랬다는데, 그게 또 제 3자를 통해 전달했네요. 박명기 교수와 둘이 친구 사이 인가요? 아님 먼 친적이라도? 이도 저도 아닌, 피 한방울 안 섞인 후보단일화한 상대에게 2억을 줬는데, 유/무형의 댓가가 있었니 없었니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