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 나쁜건가요?




물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무급인턴에 대한 부정적인 제 견해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전 가능성이 농후할 뿐, 모든 무급인턴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제 본 이 트윗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더 고민해봐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급인턴 건으로 박원순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래가 그랬어>를 출판하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양지를 공급하시는 B급좌파 김규항씨가 편집 및 출판을 맡은 전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 지급했다고 하면 그 공격에 수긍하겠음.


어떤 대기업에서 대규모의 무급인턴을 이용한다면, 그들은 사실 임금지불이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사업(?)을 펼치는 대다수의 기관 단체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의 재정상태를 살펴보지 않아 확언할 수 없지만, 김규항씨가 하는 고래가 그랬어의 경우도 꽤 힘들게 일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게중에는 무급인턴을 활용하지 않으면 일을 꾸려가는게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무급인턴을 활용하더라도 사회사업 단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 VS "무급인턴을 절대 써서 안되며, 따라서 무급인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단체는 문 닫는게 맞다" 


라는 것 중에서 전자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모르는 다른 견해가 있다면 알고 싶어서요. 


1. 무급인턴을 활용하더라도 사회사업 단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

2. 무급인턴을 절대 써서 안되며, 따라서 무급인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단체는 문 닫는게 맞다

3. 절충적으로 적용하자. 단체의 상황이 XXX 정도라면 무급인턴 없애는게 맞고, 아니라면 무급인턴이라도 쓰는게 좋다. 이 경우 XXX의 기준은 무엇이다. 


중에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3번요. 중소기업정도의 여유자금력이 있다면 무급인턴은 좀... 그리고 시민사회 어려운거 맞고 이번 정권들어서 더 어려워졌어요. 박원순씨의 희망제작소의 경우 무급인턴에게 속임수를 사용해 인턴생활시킨것도 아니고 미리 다 무급이라고 알려주지 않나요?
    • http://djuna.cine21.com/xe/2831402

      몇몇 분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黑男/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돈 못받는거 합의 된거 아닌가' 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살짝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김리벌/ 이미 한차례 논의가 오갔군요. 끄트머리는 논의라고 하긴 뭣하지만,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3번이라고 봅니다. 시민사회 단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기업과는 좀 기준을 달리해야하는 것이...이들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자기 의지의 실현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참여를 개인이 하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민단체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봐야하니까요.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해 하고 싶은 바가 있고 그 실현을 위한 기업에서 일한다면,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면 자발적인 인턴채용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링크된 글의 울버린님, 세간티니님의 이야기가 정답같군요.
    • 본문에 나온 무급인턴대신 최저임금제를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1. 최저임금제를 어기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
      2. 최저임금제는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제 준수하면서 운영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문 닫는게 맞다
      3. 절충적으로 적용하자. 업체의 상황이 XXX 정도라면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아니라면 최저임금제를 지키기 않아도 된다. 이 경우 XXX의 기준은 무엇이다.

      인턴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이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단체가 유급인턴이 불가능하다면 자원봉사자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무급인턴으로 운영하면 안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비난하는 대기업보다 근로자를 더 열악하게 대우하는 시민운동이라는게 어떤 동력을 가지나요?
    • http://djuna.cine21.com/xe/2905602

      http://10.asiae.co.kr/Articles/new_view.htm?sec=people3&a_id=20110922152643549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11019462&code=900312

      논점 중 하나일 뿐이지만, 무급인턴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 쌍방의 합의에 의한 거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지도 않고, 본인들이 열악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타인이 오지랖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정법은 실정법으로 존중하고 준수해야 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규항이 어떻게 노동자를 대우하는지 여부 보다 당사자들의 인식이 이 건에 더 적실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급적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가 그 누군가에게 오지랖과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최근에 듀게에서 읽은 것 같아요.
    • 좁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라면 최저임금 주고 유지될 수 있는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에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사회단체에서의 실장급이 5년전에 월 육십 정도 받더라구요. 거기는 그나마 개인 후원도 많고 정부 프로젝트(=상당수준의 지원금)도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직장이긴 하지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곳에다가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피고용자라고 부르지 않고 활동가라고 하는 거구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을 사회단체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회적기업은 설립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노동부에서 마크도 찍어주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이윤창출과 지속가능성이에요. 물론 재능나눔 방식으로 전문인력이든 인턴이든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급으로 어떤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이겠지만 사회적기업가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피고용자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적잖게 봐와서 좀 그렇습니다. 기업과 사회단체는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요. 희망제작소가 노동부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수익창출구조가 궁금하네요.
    • 중앙일보 미디어그룹도 유급인턴에게 최저시급 안주던데... 이번에 월간중앙에서 인턴 모집하던데.. 월50에 식대지급이 끝 이더라구요(주5일 8시간30분근무)



      아마 언론재벌이라는 집단에서도 인턴에게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것을 보니 인턴은 최저시급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원순씨가 전에 이에 관해서 쓴 글을 보면, 그래도 우린 일은 제대로 가르친다, 여기에서 무급인턴하고 좋은 곳에 취직한 사람 많다.. 이런 얘길 하던데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이어야 거기에서 일 배우고 경력 쌓을 수 있는 거죠.

      전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무급인턴제 운영하는 곳이 희망제작소 외에도 많지만요.
    • 김리벌/
      사실 자본주의 경제학이 말씀하신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가미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강행법규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쓸데없는 오지랖인지 아니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인지 생각이 다를 것 같군요

      黑男/
      사무실에서 통상의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같고 사용자의 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되지요

      다만 인턴을 통해 커리어를 쌓아서 언론계에 진출하려는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동의보다 강행적인 법규정이 사회에 필요한 거죠
    • 저는 '자원봉사'란 말을 그냥 거창하게 '무급인턴'으로 바꾼 느낌밖에 안 들어서 좀.
      이것과 관련해 어떤 블로그 글도 읽었었는데요, 다른 사회단체도 아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단체가
      다른 기업들 마냥 스펙 한 줄 채울 수 있는 용도로 '무급인턴'을 제공한다는게 모순이라는 논조더군요.
      단체 자신부터 제대로 된 유급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무급인력을 착취해야만 굴러갈 수 있다면, 다른 기업들은 그런 핑계 못 댈까요?
      그냥 '자원봉사'라면 모르겠는데 왜 '무급인턴'인건지..
    •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뿐인가요? 물론 예시된 보기에서 '절대'라는 거친 단어를 빼고 '원칙적으로' 정도를 넣는다면요.
    • 사실 자봉 경력에 비해 인턴 경력을 더 쳐주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운영해온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더라도 그래도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 초년생의 입장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물론 저의 이런 판단과 박원순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까다롭게 되지는 않네요.
    • 유사비교할 만한 사례를 들자면... 홍상수 영화의 제작 방식을 들고 싶네요.

      홍상수 영화에서 무상노동하는 연출부 모씨와 역시 무상노동으로 출연하는 배우 모씨.
      스타급인 배우 모씨야 (국제영화제 레드 카펫 좀 밟고 싶다는 허영에서 비롯되었건 어쨌건) 자봉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연출부 모씨의 경우를 자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 허울좋은 무급인턴이죠.
      저는 홍상수 영화의 열혈 팬이지만 그의 제작 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화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만들어져야만 하는 무엇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연출부 모씨의 결정이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조차 봅니다.
    • 주안/
      좋은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죠. 모든 것에는 비용과 편익이 있습니다.

      neo/
      저는 모든 강행법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제이죠.
      예금자보호법이 의도하는 법익은 그 비용을 초과하므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급인턴 보호를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 무급인턴은 있는 것 같은데 예금자보호법을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 예금자는 없겠죠.
      해당 재원에 충당되는 공적자금에 대해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저 사람들 도와주냐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요.
      실제로 국가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구제금융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은행은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많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라고 했는데, 은행의 실패는 가장 외부성이 큰 충격을 초래합니다.
      피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금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주체, 보험료 내는 주체도 은행일 거에요, 아마. 결국 예금자와 납세자가 분담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명칭도 약간.. 예금 보험 제도가 원래 의미에 더 가까운 명칭 같은데 서민 친화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행의 예금자 보호도 역시 정도의 문제입니다.
      왜 다른 금융상품은 보호하지 않는지, 왜 3천이나 7천이 아니고 5천까지인지 등등 모든 것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박원순 단체의 무급인턴 지원자들이 홍대 청소 노동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왜 거기서 풀타임 자원봉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법이야 한 번 정해 놓으면 모든 상황을 그 때 그 때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할 것이고, 그 위반이 불만스러우면 고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 무급 인턴 지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당신이 하고 싶고, 당신 목적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자원봉사를 이 만큼 이상 하지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나 마찬가지니까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요.

      8시간 노동 자원봉사자-인턴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한다면,
      희망제작소는
      1) 4시간 자원봉사자를 2배+알파 뽑아서 운영하거나
      2) 극소수의 8시간 최저임금 노동자를 뽑아서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의 경우 대다수 인턴 희망자들은 기회를 상실하고, 매우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만 채용될 것이고요.
      저도 1)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아서 하는 8시간 무급인턴이 특별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 규제의 비용은 대체로 분명한데, 그 편익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없이도 평판, self-selection, 자원봉사 기관 끼리의 경쟁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규율이 이뤄집니다.
      피차에 오독과 허수아비 공격이 적은 사회, 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뻘플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어떤 이는 정치권과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보도하고
      어떤 이는 정부의 성금 드립을 비판 조롱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분명 최적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데이터들을 이론에 맞춰보고, 시뮬레이션 돌려 보고, 외국에서 보험 한도 - 보험료가 인상 인하된 경우를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도-크기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의 역할, 의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그런 단체는 무급인턴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필요한거죠.
    •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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