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간의 예외조항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가족의 이중국적 이슈라고 하던데,
18세 미만의 자녀야 나중에 국적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성인인 남편이 어떻게 이중국적이 될 수 있나요?
미국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말소 혹은
포기해야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려면 미국국적 포기를 
증명해야 할텐데요. 
    • 남편 이씨는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것이라는 게 박 후보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아들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 성년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8460.html
    • 현재 국적법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극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에서 서약한 경우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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