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에서, 그 장면 어떻게 된 거죠 ?


 청각장애아가 법정에서 가시나무 노래 듣는 장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 청각장애라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귀 만으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이블린 글레니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 제 생각으로는 그 아이는 후천적 청각장애라서 아주 미세하게? 청신경이 남아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 씨네21 공지영 인터뷰 중
      http://www.cine21.com/do/article/article/typeDispatcher?mag_id=67389&page=1&menu=&keyword=&sdate=&edate=&reporter=

      청각장애라는 게 주파수의 문제라고 하더라. 고주파 소리만 듣는 아이도 있고, 그것만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교장 쪽에서는 아이가 음악 소리를 들었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았다. 대를 이어 장애인학교를 운영해왔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거지. 실제 법정에서도 이 부분을 입증할 때 긴장감이 상당했다고 들었고, 소설적인 장치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인쪽에 가까울 수록 등급이 낮고. 가장 심한것은 1급입니다.
      1급은 소리를 전혀 못 듣습니다. 말도 전혀 못합니다.
      2,3급정도는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고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법정에서 음악을 들었다면 2,3급 정도 되겠네요.

      장애인이라고 딱 그런것만 있는게 아니라 해당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급 보단 2,3급 장애인이 많고요 이번 정부때 장애등급 완전히 바꿔버려서(장애기준을 엄청 심하게 만들어버림)
      기존 보다 장애등급 낮아진 장애인분들 시위 했잖아요.
      (현재는 장애복지예산이 0%에 가깝지만)
    • 사회지도층 답게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ㅋ
    • 저도 청각장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청각장애에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있어서 미세하게 들을 수 있나보구나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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