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경험, 성적인 수치심/ 불쾌함과 민감성, 맥락
오랜만에 쓰는 글이 좀 엄한 글이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 얘기입니다.
회사 건물 로비엔 제복을 입고 일하는 건물 관리/ security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간 이 건물에서 일한 분들이고, 그 중 주말 및 밤 근무하는 몇 분은 이름도 알고, 가끔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 중 한 사람 (50대라고 나이를 직접 밝힘)이 너무 과도하게 친밀한 게 아닌가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성적인 뉘앙스가 섞인 발언도 하는 경우가 있었구요. 기억나는 건, 야근하는 중에 음식 배달을 시켜서 로비에서 찾아가는데 2인분이었어요. 제 거랑 선배 저녁식사. 그걸 찾아오면서 그 문제의 직원이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 제 나름대로는 그냥 친근감의 표시로 "아 이거 나 혼자 다 먹는 건 아니야" 하고 덧붙였더니 "그럼! 네 멋진 몸매를 유지하려면 그렇겠지." 하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힉 'ㅇ' 하는 표정이 되었죠. 그러고 (여자인) 선배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비슷한 불쾌한 경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결과, 회사 시설 관리 facility management 에 항의하는 건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사소한 불평이라도 내가 말을 안하면 상대방은 절대 알 리가 없겠지, 하는 주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건, 제가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곤 생각 안하지만 그 사람이 권력 관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말을 꺼내면 불이익이 갈 게 뻔한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요. 다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안되어, 다른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그 사람의 말수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주말과 밤에 주로 일하는 그 직원과는 뭐, 그냥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칩니다.
논쟁을 보면서 생각한 건 여러 층위의 문제가 있고, 그걸 잘라서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에요. 권력관계가 결부되었다면 (즉 직장 상사가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 아마 저는 당장 HR로 갔을 것 같습니다. 선배직원하고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수위가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지나쳤다면 그 부분도 고려했겠지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제도는 그럼 깔끔하게 답을 내어주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미국법상 sexual harassment와 관련해선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이 아니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의 법 해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만 수정헌법 제1조상 외설적인 표현 obscene speech 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등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외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을 갖춘 보통사람의 기준을 적용하지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인물이고요.
일하다가 써서 그런가 제목을 거창하게 뽑았지만 내용은 허술한데, 물론 답이 간단한 가해자-피해자 구도도 많이 있겠지만 고민이 되는 상황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왜 항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니, 하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