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ic / 검색해보니 피해자 본인이 싸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실명도 언급해서 명예훼손 고소 운운이 나왔고요. 강간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과 사진까지 대중에 공개하고 나섰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만큼 사건의 결말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기 신상을 다 까발리면서 공론화하는게 처음이라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 친구를 좋아했다뇨? 한 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친구이구요.. 처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였습니다. 피해자의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막장짓 한 것 맞습니다~
잉명12 / 아마 위의 분이 하려던 말은 조씨와 피해자 사이가 정식 연인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였고 피해자 쪽에서 조씨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 아닐까요 (조씨는 그런 여성분의 심리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추가로 수사기록에서 조씨가 이씨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으로 봐선 피해자와 조씨가 잠자리를 함께 했고 이후로도 계속 만나던 사이였으니 상식상 연인관계로 봐야할 것 같네요. (조씨는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듀란듀란박사 / 사건 자체가 상식 밖이라서 저도 얼른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사건 관계자는 피해자 A씨 그리고 가해자 조씨, 이씨 A씨와 조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고 서로 가까워짐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 (되었으나 조씨란 인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음) 조씨가 A씨에게 자신의 친구 이씨를 소개시키고 싶다며 술자리에 부름 술취해 정신을 잃어버린 A씨는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이씨와 함께 깨어남 조씨는 이런 정황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둘만 남겨두고 전날 밤 먼저 집으로 들어감. 이건 단순 강간사건 이상이죠. 조씨와 이씨의 우정에 눈물이 날 지경이니 둘이서 함께 콩밥 먹으며 우정을 더 깊게 만들 기회를 주면 좋겠네요.
준강간은 이미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임을 알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상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술을 먹이는 등의 행동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여 강간죄가 됩니다.
개인적으론 가해자들의 정신상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개된 사실로 짐작컨데 조씨가 피해자와의 섹스 이야기를 친구인 이씨에게 하자 그가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말해서 작당을 한겁니다. 피해자는 아침에서야 자신이 강간당했음을 알 정도로 만취했었고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끔찍한 가정이지만) 알리바이를 꾸밀 여지가 있었어요 강간 후 이씨는 빠져나오고 조씨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둘은 연인사이였으니 피해자도 찜찜하긴 하지만 적어도 강간당했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것도 아니면 그냥 피해자만 모텔에 남겨두고 나왔어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인간들은 이런 행위 자체에 당당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다루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하는 행위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