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행정법 OX 문제 좀 풀어주세요(3문제입니다)

관련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는 댓글 하나 안 달려서, 최후의 보루, 듀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 수업인쇄물, 인터넷을 써봐도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네요.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OX로만 답해주셔도 됩니다.

 

1.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가작용에서 이 행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법과 사법이라고 보는 것이 공제설의 입장이다.

 

2. 우리 헌법체제에서도 이른바 행정유보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3.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까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서,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3. 관습의 존재와 구성원의 법적 확신은 어느 입장에서든 공통적인 요건이고, 법원의 승인이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에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법원의 승인과 관계없이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인지에 관해 학설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공공부 안한지 오래돼서 가물거리긴 하네요;;
    • 1. X 공제설을 반대로 설명해놓은 거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정의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정의'이고 모든 극가작용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라고 보는 게 공제설일겁니다.
      2. O 근데, 저게 허용적 행정유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번체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3. O
    • 주안, 쑤우, 분홍색손톱 // 세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쑤우 // 학과 전년도 시험문제 중 일부입니다. 교수님께서 참고하라고 올려두셨어요. 헌데, 복수전공자라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메인교제가 없어서(인쇄물로 진도나갑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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