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하신 분들께 질문. 형법은 개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꾸준히 개정/정리하려는 노력이 있는 민법에 비해서 형법은 잘 개정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특별법 식으로 만들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소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조항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형법 본문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법적인 이유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야하나;;
절차적으로 형법은 개정이 어렵다거나, 혹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법이라서 개정을 잘 하지 않는다던가.
실체적 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
더불어 기소를 좀 포괄적이라거나 법원에서 드러나는/인정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변경 할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혹은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법 전공자도 아니고 문외한이라서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