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보선 관련 공지
*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투표법』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9조(공가)
등 법령에 의하여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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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연락 메일 중에서 홍보 가능한 부분 발췌.
저번 주민투표 때도 비슷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때는 '정부랑 여당이랑 손발이 잘맞는구만?' 이라 생각했는데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같이 공지하는 걸 보니 딱히 그런 거 같지만은 않다.. 싶기도 하네요.
(하긴 그렇게 진짜로 한쪽 편만 드는 거라면 언론사 제보감이지만서도...어쨌거나.)
어쨌든, 내일 공가사유랍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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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재보선 지역은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므로 행정안전부의 공지사항에 있는 재보선 선거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