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1]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벌칙과 불편을 부과하는 실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 과태료: 오스트레일리아는 20AUD, 아르헨티나는 10-20 페소, 스위스는 3 스위스프랑, 키프로스는 300 키프로스 파운드 등을 부과한다.
- 참정권 박탈: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회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간 박탈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불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투표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기타 공공서비스 제한: 그리스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한다. 벨기에는 공공기관 채용을 제한한다. 페루에서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수개월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 볼리비아에서는 석 달 동안 자기 은행계좌에서 봉급을 인출할 수 없다.
강행규정이 있는 나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 대상. 70세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오스트레일리아 :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선거에 등록된 선거인.
- 벨기에 : 1893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투표율이 30-4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투표불참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소명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이면 25-50유로지만 두 번째에는 50-125유로로 액수가 커진다. 15년 동안 네 번 투표에 불참하면 그 후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1985년 불참자 450,000명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62명에 그쳤다. 무엇보다 법원의 업무가 폭주해서 이 사무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투표율은 90%를 넘는다. 최근 30년 사이에 최고 94.6%(1981), 최저 90.6%(1999)이다. 네덜란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1970년 이후 벨기에에서도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폐지할 정도의 다수 여론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2]
- 브라질[3] : 16세~18세 사이 시민과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칠레 : 선거인 등록자 자율 선거
- 키프로스
- 콩고 민주 공화국
- 에콰도르 : 18세~65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16~18세 사이 시민과 문맹자, 65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피지
-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싱가포르
- 스위스 :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터키
- 우루과이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경우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프랑스 - 기권자 벌금
벨기에 - 기권자 벌금형, 선거인명부말소, 공직제한
싱가포르 - 모든 국민 의무제(투표율 92%), 기권자는 명부말소, 벌금형
호주 - 벌금형, 3회 이상 불참시 감옥행 (투표율 98%)
그리스 - 70세미만 의무적, 불참시 1월이상 1년이하 금고, 운전면허 취득, 비자발급 제한
터키 - 벌금형(투표율 87%)
정권교체가 되면 단계적인 의무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