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있다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신이 시작한 FTA 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정을 내며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술취한 채 물 속으로 걸어들어간 격이죠. 결국 자신의 오만과 무지의 댓가때문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간 적대자에게서 이런 광고로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친노들이 이명박의 한미FTA와 노무현의 한미FTA는 서로 다르다고 억지로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데, 어휴, 그들의 궤변과 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망둥어들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민영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래칫 조항(ratchet·역진방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의 한미FTA에 있었고, 이러한 끔찍한 미래를 우려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구한말 쇄국주의자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한미FTA를 하자고 나팔을 불며 떠들었던 친노들이 이제 와서는 이명박의 한미FTA는 노무현의 한미FTA와는 전혀 다르기때문에 반대해야한다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절로 듭니다.
황희정승같은 소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부관참시 광고질하는 건 - 굳이 "망자에 대한 동양적 정서"를 언급하지 않아도 - 분명 욕먹어도 싼 일이고, 노무현 정권 시절의 FTA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그것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의 FTA와 지금의 FTA는 다르다"는 주장은, 제가 FTA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뭐라 함부로 말하기는 주저되지만,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될 뿐더러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Hollow / 리어왕은 그럼 순진하고 결백하게 죽어갔답니까? 자신의 무지와 오만으로 죽어간 영웅들이 얼마나 수두룩한데요?? 제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도 자신의 실수와 인격적 결함으로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비극의 세계입니다. 노무현의 죽음의 원인을 터부시하고 신화화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한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망칩니다. 타인이 괴물될 것을 걱정하시기전에 자신부터 박근혜가 될 것을 걱정하십쇼. 박근혜가 생각있는 사람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화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사적 업적과 존경을 받을만한 박정희를 아예 금기의 영역으로 집어놓고 해석의 독점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해석하고 숭배해야한다는 독점이 바로 문제이기때문이죠. 아무튼, 왜 그렇게 신화화하는 것에 집착하시는 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군요. 무지하고 오만하지만, 비극적인 영웅도 영웅인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노무현은 리어왕이고 코리올라누스이고 베오울프입니다.
세간티니님 정신차리세요. 전 노무현 신화화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이유 있나요? 노무현의 공과 사는 님보다는 제가 훨씬 이성적으로 평가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갑자기 영웅 운운하면서 물타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명박 노무현 똑같고, 지혜로운 사람말 안들엇서 망했다는 말에는 동의할수 없지만, 이런 말하면 노빠 똘아이 취급하시겠죠.
Hollow /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그의 죽음의 원인을, 그의 실패의 원인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생각이십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서 패배하고 죽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그를 모독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발끈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귀한 자도 자신의 인격적 결함으로 파멸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관된 법칙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고귀한 의도와 인격적 결함을 가져야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 FTA를 두고 밀어붙이던 참여정부의 모습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거부, 요식적인 공청회, FTA 반대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 FTA 반대 시위 진압까지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게 제대로 메뉴얼을 전달해준 셈이죠. 그리고 당시 FTA를 찬성했던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은 건,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돼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FTA를 하려 했다면 그것에 대해 역시 찬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FTA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했던 것인지, 노무현이 하는 거니까 찬성했던 것인지, 답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겠죠.
이 광고에 거부감이 들고 저열함에 화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철과와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때도 FTA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지만, 재협상을 거쳤다 뿐이지 FTA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정권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던 노대통령의 말에 참담했고요.
이명박이 노무현을 끄집어낸 광고가 저열한 방법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저녁먹으면서 들은 광고인데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무현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지만 할 말 없게 만들기도 하는 광고구나 싶어서요. fta 광고에 방법 외에 비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간티니/님의 글 내용에 반대한 것 아닙니다. 얼씨구나, 당할걸 당해서 통쾌하네 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수사에 반감을 느낀것입니다. 이런 반감을 표시하기만 하면 비판을 틀어막는 파쇼인가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세간티니님의 분노, 이해하지만 노무현 개인의 과오와 비극을 너무 쉽게 찢어발기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간티니/ 철저히 조사한 후에 올리려다 지나치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하나씩 급하게 던집니다.
1. 의료민영화, 라고 뭉뚱그리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제주시 등), 원격진료 확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들은 한다 만다로 단순하게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를 제대로 다투려면 보험의 풀링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학부 4개월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보험학 원론 B+ 겨우 땄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험료 오르기 전에 미리 어렸을 때 들어놓으라는 교수님 말씀만 기억 날 뿐입니다. 그것을 공청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몇 시간 내에 설득시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각 민간 보험사들의 압박과 국가 의료보험 운영의 불합리 등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같은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옳은 문장이 아닙니다.
세간티니 / 2. ISD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의 사유재산이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피해를 볼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해 미국이 사사건건 국제중재를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국내 소송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를 보면 이 지역에서 제기된 총 39건의 ISD 중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경우가 2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자료)
하지만 FTA 자체가 국가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세와 비관세 등의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기에, ISD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타국의 FTA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들어있기에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나타와 티코에는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동차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자동차의 차이는 엔진이라는 요소가 아니라 그 용적, 그리고 차의 크기 서스펜션 기타 모-든 것들에 있는 것이죠. 같은 자동차니까 욕하신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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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은 민주노동당이 공식 배포한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뒤의 극단적인 예시도 일부러 지우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려운 말로 대단하게 쓴 것인데,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모호한 조항에 근거하여 시도때도 없이 수입을 막기에 그것 없애겠다고 맺는 FTA이니 이제는 다시 물리기 없기다? 라고 쓰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다못해 선진국과 산업 국가의 예시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래칫 조항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재갈을 물리고 주리를 트는 독소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조약 맺어놓고 우리 손해니까 안해 하는 것이 국가신임도에 얼마가 큰 영향을 줄지, 생각해본다면요.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이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까?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도 다양한 관점이라는 말로,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말로 정당화시키는 모양이실거라면 말도 꺼내지 마십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중산층 이상 돈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으로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국민건강보험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는 미국의 메디케이드처럼 무력화되고 맙니다. 미국의 의료제도처럼 변해가는데 이것을 다양한 관점이라는 말로 미화시킬 건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한미 FTA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까지 민간기업까지 넘기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삼성생명같은 데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생선까스님의 개인 정보가 넘어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해요. 생선까스님이 병이 있으면 아예 민간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가입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물게되고, 그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도 정작 병원에 갈 시점이 되면 민간보험회사는 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이렇죠.
이래도 리어왕을 계속 찬양하고 떠받드실래요? 님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배신한 것은 어리석은 리어왕이지 우리가 리어왕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리어왕을 꼬드기던 그 교활한 첫째딸과 둘째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을 설득시켰던 김현종은 지금 삼성 사장단으로 가있습니다. 김종훈은 이명박 정권아래서도 잘 나가고 있구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거리에서 죽게했던 경찰폭력의 책임자인 어청수는 이명박 정권아래서 경호실장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노무현이 사랑했던 첫째딸이고 둘째딸들입니다.
2.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들끼리 맺은 FTA들과 비교해볼때 가장 과격합니다. 우선 한 EU FTA만 하더라도 ISD와 래칫조항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ISD제도와 래칫조항이 있으면서 그것도 매우 심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여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송기호 변호사의 글을 옮겨봅니다.
" 한미FTA에는 표1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1]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투자 계약으로 범주화 한 것은 한미FTA의 뛰어난 성취(?)입니다. 북미FTA, 미국-호주 FTA는 투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그 곳에는 이러한 용어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의 야유어린 이 비판은 한미 FTA의 ISD가 초래할 궁극적인 폐해가 국가 공공 인프라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된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ISD 제도가 대부분의 국가간의 투자보호협정에 들어가 있지만, 그 ISD 제도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 진출하는 자국기업의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어적이고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의 ISD는 방어적이고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닌 아예 한국이란 나라의 공공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무력화하고 민영화하는 차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삼포왜관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일본 막부의 요청은 조선 조정으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가도를 위해서 중국으로 진격하려는 왜군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풍신수길의 요구도 그럼 조선 조정은 군말없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이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 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래칫 조항(ratchet·역진방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의 한미FTA에 있었고' 라고 도매금으로 넘기시기에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 등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각 부분도 세부적인 조정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미국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당연지정제의 경우는 오히려 고급서비스의 경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데 X-ray 만으로 증세가 파악 되는 경우는 단순 골절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CT, MRI 찍으려면 민간보험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대체가 더욱 확대되는 개념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스크리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 역시 보험사에 정보를 숨겨 모럴 해저드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험 설계가 약간 허술한 경우 막대한 보험금을 뜯겨서 보험사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권선징악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네요.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삼성 사장단에 간 것은 낙하산으로 한 자리 받은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세계 유수의 기업이 우수한 협상가를 스카웃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FTA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협상과 갈등해결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입니다. 단순히 떡고물 떼어주는 수준의 의사결정을 삼성 사장단이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의 유일하면서도 악질적인 조항은 또 있죠. 스냅백 조항이라고 해서 승용차 부문에 대하여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스냅백 조항은 다른 FTA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항입니다. 한국은 8% 자국 관세를 철폐했는데, 미국은 2.5% 관세를 철폐한 것이라서 수치 자체적으로 볼때도 한국이 불리한데다가, 한술 더 떠서 미국의 맘에 안들면 철폐한 2.5 % 관세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스냅백 조항이죠.
하도 이 스냅백 조항이 그 어떤 FTA에서도 듣도보도 못한 조항이라서 호되게 비판을 당했다가 2008년 당시 그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부활해서 자리잡았죠.
래치 조항도 두말할 필요없는 독소조항중의 독소조항입니다.
한미 FTA를 중간에 포기하면 국가신임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는 또 뭡니까? 남의 집 담벼락에 오줌을 갈기면서 도중에 오줌을 끊으면 방광과 요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누어야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죠. 오줌을 누는 주체가 말귀 못알아듣는 짐승인 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면 주견(犬)전도입니다.
2.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 님의 주장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민주당의 명분은 ISD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하고 하지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영화시키는 국가 자원에의 투자 (라고 쓰고 인천공항 팔아 떡고물 만들기라고 읽는) 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다투는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현 정권 들어서 급속히 추진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의 설득력도 적지 않습니다.
어째서 삼포왜관과 풍신수길 예시를 드셨는지 저의 인지능력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조가 일본에 엽전 몇 푼 챙기려고 길을 억지로 트는 이야기였다면 모를까..
'노무현이 사랑했던 첫째딸이고 둘째딸' 같은 헛소리 집어 치우시길 바랍니다. 없는 얘기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잘 모르시니까 계속 무덤을 파헤치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관세 폐지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입니다. 외제차 구입가격이 저렴해졌다고해서 국민들이 미국차를 많이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설정이 되었다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를 받아오겠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협상단의 능력부족이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급속히 체결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겠죠.
생선까스 / 노무현이 사랑했던 첫째딸은 삼성이고 둘째딸은 관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헛소리는 첫째딸과 둘째딸을 편애했던 노무현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미화하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노무현이 당선자 시절부터 삼성에게 두뇌를 맡기고 이학수와 형님아우했던 일은 너무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어리석은 리어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때문에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막내딸까지 죽음에 이르게한 어리석음은 도대체 누가 구원할까요? 그렇게 헛소릴 작작하면서 노무현을 싸고 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선까스 / 자동차 부분의 관세폐지는 미국차에게만 유리한 줄 아십니까? 원산지 규정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가 미국차로 간주되어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리라는 법은 생각도 못해보셨나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를 받아왔을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특소세 강화를 받아왔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압력으로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했죠. 특소세를 폐지해서 대형차만 신나게 몰고 다니게 생겼죠. 그에 반해서 주행세는 강화되어서 소형차와 소형트럭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자영업자들과 소시민들에게만 피해가 갔죠... 도대체 받아온 다른 무언가가 뭡니까?
생선까스 / 님이 의료민영화에 관련해서 쓴 말도 진짜 가관입니다. 그 안기부출신 정형근마저 왜 그렇게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는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님의 댓글을 검색해보니 한미FTA를 옹호하시는 편이라서 의료민영화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숭배하고 변호할 게 따로 있지 의료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저딴 식으로 변호하다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인 CT, MRI 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확대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척추 질환 환자에 한해서는 MRI 촬영이 급여대상으로 확장되었죠. 국민건강보험의 확대와 심화로 해결할 문제를 마치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보험으로 대체해야한다는 님의 주장은 아주 전형적인 의료민영화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숨기려는 모럴헤저드를 막으려면 민간회사 자기 회사돈으로 막아야 합니다. 탐정을 고용하든 민간회사끼리 정보데이터를 공유하든간에 해서 자기들끼리 안전망을 구축해야지 왜 공공 의료보험의 가입자정보를 민간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볼 수 있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돈 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짜로 줄일려고 공공의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속셈이죠.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기때문에 그만큼 가입자의 정보 보호가 필수적이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입자 정보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간 보험회사에게 넘어가면 그런 사실을 생선까스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있나요? 변호할 게 따로 있습니다. 제발 좀 헛소리를 그만 하세요
'CT, MRI 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확대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간단한지는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원가가 한 2,300 원 해서 마구 찍어대도 되는 모양이죠? 저부터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MRI 찍겠다고 드러눕고 싶네요. 하물며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꽤 간단한 문제겠네요.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하죠? 민간보험이 그 리스크를 지겠다는 거죠. 대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논리겠죠. 그 정보를 구하는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
굳이 대변 소변 등장시키지 않으셔도 제 주장이 더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티니 님께서 편향된 주장만이 진리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은 막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14]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2010년 12월 4일 추가 협상 타결
생선까스 / 그 비용부담을 막기위해서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가 필요한 것이죠. 정형근을 비롯한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를 통해서 과잉진료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대상자인 의협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바람에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과다 지출은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횡포를 억제하면 의료비 과다지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서도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가 존재하는 공공의료제도아래서는 MRI, CT 촬영을 필요한 환자들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 MRI, CT 촬영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면 계속해서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환자들이 돈을 뜯기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총액예산제는 유럽과 같이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효과적인데, 한국의 경우는 민간의료의 점유율이 9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입니다. 때문에 주치의 제도와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의사분들이 많이 반대하시지요. 실제로 총액이 정해지면 예산 밖의 진료행위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혹은 막대한 적자 발생을 국고로 메우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능성 있지요.
그리고 포괄수가제의 경우는 진찰횟수 별이 아닌 병명에 따라 진료금액을 정하는 형태로군요. 하지만..
"포괄수가제 확대? 수가 현실화부터 선행돼야" http://doc3.koreahealthlog.com/48576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병원계 '반발'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