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지웁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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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는 아기 부모한테 "왜 하필 내 차냐"라는 말까지 들었고

      '가해자는 아기부모한테' 가 아니라 '아기부모는 가해자에게' 아닌가요?
    • 아니에요. 제가 수정을 잘못해서 다시 수정했는데요.
      가해자가 "하필 왜 자기차에 치었냐"고 했답니다. -_-;
    • ...그러니까요. 고치기 전 문장에서는 가해자가 말을 들은 게 되죠.[..] 그나저나 정말 이상한 운전자에 이상한 사건..이네요.
    • 4살 아이가 "혼자" 횡당보도에서 사망했다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이 멈춘 후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급정지하며 핸들 돌렸다고 가정하면 이해못할 상황도 아니구요.
      말씀하신 정보만 놓고 볼 때엔, 확실한 목격자나 버스 택시등의 블랙박스 영상없이는 피해자가 정황상 불리할 것 같습니다.
    • 좌회전 하는 구간인데 신호가 바뀌면서 속력을 더 냈다는게 까페 내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소리만 들은 목격자(?)는 소리가 정말 컸다고...)
      아이 할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고, 할머니가 문을 열자 다시 닫았다네요.
    • 교통사고 민형사의 실무(가령 위의 경우 구속수사가 일반적인지 아닌지, 등등)에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만, 관련 법규 중에는 아는 바가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위 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예컨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이 관행인지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만(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 경찰이나 검찰에 재직중인 분들께 물어봐야 할 듯), 구속을 강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니 적어도 불구속 수사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적 규율이 그러하다는 것이니, 비교적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구요(예컨대, http://www.law.go.kr).

      아래부터는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추측" 이상은 무리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주시길.

      위 사건에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멈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인지 단정하기 어렵네요(차량의 구체적인 정지 위치를 알아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는 경찰이 확인, 기록했을 터인데, -- 고의로 은폐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 경찰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그보다는 오히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이 더 의심되는데, 어느 아주머니의 증언대로 사고 당시 보행신호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만 보행신호가 아니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죠(대법원 판례도 보행자가 빨간 불에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보행신호였음을 부인하는 듯("왜 하필 내 차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자기 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 같으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했다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망사고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부분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면 비판받아야겠죠. 그런데, 위의 글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실제 수사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므로 "만약에"입니다) 경찰에서 주변 건물의 CCTV 확인도 안 하고 있다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닐까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불만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상의 실무 관행 등을 모르는 저로서는 판단 못하겠습니다(위에서 저는 불구속 수사가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적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적절하다거나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시 버스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던 것으로 보면 버스 cctv가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저는 제3자 이고 궁금한 내용은 대략 해결 되었으니 일단 본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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