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ISD 이거 말이죠

FAT 협상안의 ISD 관련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성을 침해,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개 국가의 법체계가 위협당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의 논쟁의 흐름을 보면, 그 보다는 특정국가에 

유리냐 불리냐를 놓고 저울질 하는 불공정의 여부를 가지고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잽이 되지 않는 싸움이고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보다는 공공성의 파괴가 더 심각한 사항 아닌가요. 


이것을 불공정의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상대편에서 나오는 논리는 당연히 한국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중재부 구성절차가 각국 1명씩 쌍방협의1명씩

구성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공정하다라는 식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시 세계은행의 뒷배경이나, 

이제까지의 분쟁사례의 결과 등으로 맞받아 쳐야 한는데,

이게 자꾸 맴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빠가 술드시고 옆집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각자 똑같이 배아프면 상대편 집에 담넘어 가서 

마당에 똥을 쌀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요. 


그런데 우리집에서 "야 옆집은 우리집보다 담이

훨씬 높으니 이건 불공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격이죠. 


물론 옆집만 우리 집에 와서 똥을 싸질러 놓고 가면

이건 불공정한게 틀림없는데, 

그 보다는 왜 이런 미친짓을 하기로 했는지 

따지고 들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ISD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쪽도 똑같이 공공성의 파괴

문제를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아닌가요? 


그리고 홍준표 라디오 인터뷰 여기 저기서 계속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네 맞아요. 한국에게만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죠.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 조항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이걸로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도 있죠.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보는 건 너무 협소한 시각입니다.
    • 역시 그랬군요. 칼날을 바꿔껴야 하겠어요.
    • 엇.. 잠깐..
      이게 지금 ISD 라는 조항때문에 FTA조항이 한국법의 위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커녕 주법 아래 있다는거 아니었나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미국내에서의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94년 NAFTA 체결된 후 ‘99년 미국이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ISD 중재에 회부되자, 2000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ISD 제도가 미국 헌법이 주에 부여한 공공정책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99년 캐나다 메타넥스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자사의 휘발유 첨가제 제품을 발암성이라며 불법화하자 미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이 계기가 됨

      ◯ ‘02.3월, 미국의 주 검찰총장 회의, 주정부의 주권을 옹호하는 결의안 채택
      “ISD 제도가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어떠한 통상협정도 미국의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 ‘02년, 존 케리 상원의원, 나프타 11장과 같은 조항(ISD)을 넣지 못하게 하고, 넓게 해석된 ‘간접수용’의 의미를 배제하고 물리적인 사적 소유 침해로 국한시키도록 규정하자고 주장(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킴)
      - ‘02.5월 미국 의회, “미국 안의 미국 시민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통상협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 통상법에 규정

      ◯ 샌드라 오코너 미 연방대법원 판사, ISD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을 지적
      “미국 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각 사건과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 권력의 핵심을 다른 위원회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전 세계은행 총재)
      “ISD가 북미 전체에 걸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이로 인해 환경, 보건,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들이 공격을 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함. 이 제도에 대해 나프타 통과 이전에 한번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이 없었음. 외국 기업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제심판소에 제소해 배상받을 보호수단이 없음. 환경, 보건, 안전에 아무리 중요한 규제활동이라 해도 나프타가 결국 그 숨통을 막아버릴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 미국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투자자에게 ’각종 보호‘를 해주기 위해 그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음”(뉴욕타임즈 ‘04.1.6)

      ◯ ‘04.7월 주 대법원장 회의, 결의안 채택, “NAFTA의 ISD 제도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

      ◯ '04년 미국 시민단체 Public Citizen, 나프타 10년 보고서 발간
      “NAFTA는 주권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트로이 목마”. “의회, 입법부와 보건, 환경, 식품안전, 지역개발 관련 정부기구들과 중소기업 전문가들 모두 NAFTA의 제한에 손이 묶였다” “지난 10년 동안 NAFTA 3개국 모두에서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적 정책결정을 훼손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NAFTA 모델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

      ◯ 미국정부는 NAFTA 체결후 간접수용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ISD로 제소됨에 따라 2004년 BIT 모델문안에서 ‘간접수용’의 범위와 판단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용부속서’를 채택함. 그러나 ISD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님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3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0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