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ISD와 기존 BIT의 차이점

보통 ISD를 얘기하면 기존의 국제 협정에도 다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이 딸려 나옵니다.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얘기하는 것일텐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ISD에는 BIT에 없는 '자동 동의 조항' 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ICSID 에 기업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 봐야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가 될 수 없지만 ISD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자동 동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가지 검색해 보니 국제은행의 투자자 관련 BIT에서는,


Access to the dispute settlement facilities of the ICSID Convention is not automatic but depends on written consent by both sides, 

that is the host State and the foreign investor


이런 내용이 검색되는군요. 


이렇다면 한미 FTA 의 ISD 에 저런 automactic conscent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있다면 그 동안 ISD는 일반적인 국제 협약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은 다 헛소리가 됩니다.

    • BIT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들어온 외국 회사가 설립 이후 투자환경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어 범위가 좁았지만 FTA에서는 국내 진출 전 투자환경에 대한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라고 합니다. 밑에 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ISD와 BIT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BIT와 FTA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BIT와 FTA에 적용되는 ISD의 차이점이라고 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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