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민주노동당에서 뿌리고 있는 독소 조항 12가지인데요. 예시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 완전 나라 팔아먹는 신을사조약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혜국 조항은 근현대사 공부할 때 엄청 외웠던 것인데..여기서도 나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 왜곡된 건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박문을 직접 외교통상부가 뿌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1&docId=121362011&qb=7ZWc66+4IEZUQSDrj4XshozsobDtla0=&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r4XZ35Y7twsst3kJ6ossc--086511&sid=TrIZ1qkGsk4AAE7ILv8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보다 신뢰가 더 가지는 않아서.

 

 

이 조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까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림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햇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7. 투자자-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 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한국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12. 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 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 1. 외교부가 민주노동당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죠. 암요

      2. 이쯤되면 반대론자분들도 '어 이런건 아닌데...'라는 생각 안되시나요?
    • 저 같으면 1+1=2를 써놔도 저런 선동체로 써 놓으면 못 믿을 것 같은데...
      외교통상부보다도 신뢰가 가신다니 뭐.. 네.
    • 제가 이 글을 다 믿는다고는 안 했어요. 이 글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라고 했죠.-_-
      외교통상부보다 더 신뢰한다고 해서 그 절대치가 높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굳이 견해를 묻지도 않았겠죠.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다른 생각을 들어보려고 올린 겁니다. 틀리면 왜 틀린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 아직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외교통상부의 반론을 읽으시는건 어떨까요?
    • 별로 공격적인 글이 아닌데 비아냥이 지나친듯 합니다
    • 외교통상부 글 말고 여기 먼저 오면 안되는 건가요.
      이 글이 제 주장글로 비치는 것이 이상하네요.
    • Callas님에 대한 푸념이 아닙니다. 단지 외교부의 해명에도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를 또 제기하고 괴담으로까지 재생산해내는 몇몇 선동가들한테 지쳐버린거죠....
    • 선동체란 FTA라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순화된 강조에 대한 조롱인가요? 만약 저걸 학문적으로 심심하게 쓰면 또 촌스럽다고 비아냥 거릴 분이네요
    • 근데 저기 외교통상부 반박글 읽어보려고 갔는데 링크가 깨져있어요...
      아..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이건가봅니다.
    • 오늘 밤 100분토론에서 이 주제를 놓고 쌍방이 논쟁한다고 하니까 그 프로를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FTA를 안하면 민주노동당이 하는 예언은 실현이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선동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두루뭉술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저 예언중에서 몇개나 현실로 들어맞는가를 알고싶어 FTA를 시험삼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민노당 예언자의 예언의 내용보다는 민노당 예언자의 꼬질꼬질한 스타일과 문체가 못마땅하신 분들은 외통부나 지경부나 무역협회, 전경련같은 곳의 한미FTA 예언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으신가 봅니다.
    • 외통부 반박을 재반박한 글도 있죠. 이해영 교수가 쓰신 글같은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sies&logNo=1012229006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외교부나 민노당 주장측도 다 걸러 들어야긴 하죠. NAFTA로 망가진 멕시코 보는것도 우리나라는 다르니 차이도 물론 있을거고. 근데 민노당 주장을 올렸다고 외교부 주장은 이렇다는 반대로 FTA찬성론자들은 외교부 주장만 백퍼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잖아요? 반대하려는 당사자는 유리한건 빼고 선동을 한다고 한다면 찬성하는 당사자는 불리한거 빼고 선동한다는 생각이 균형감이 있죠. 이런 자료 올라오면 빈정거리면서 외교부 어쩌고 할게 아니라 제대로된 반박 하시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정부들어서 국가 중대사에 제대로된 설명이 붙여지기나 했나요.
      불신 불통의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무조건 국가가 하는말을 믿어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거 같은데요.
    • 세간티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재반박문이 궁금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 troispoint/그런뜻은 아닐것 같아요. 조롱이라기보다는 염려, 뭔가 내가 일방적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듣고있는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죠. 조롱하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 그런데 협정문 전문이 일반에 공개가 되었나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 외통부 입장을 그렇게 신뢰 하십니까 ???? 어이가 없네요.
      김종훈이가 머라고 했나요 재협상아니다. 추가협상이다 못박고 우기면서 국회랑 국민을 다 기만했죠
      나중에 교섭내용 까보니까 재협상 수준이고 이걸로 국회서 추궁당하니 그때서야 재협상 맞다 죄송하다고
      한게 외통부와 김종훈입니다.

      그리고 외통부 반박문 언급하는 분들은 본인들 부터 제대로 읽고 내용파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건머 4대강의 필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먹는 국민이 답답하다는 가카도 아니고 ..
    • 다른건 전문 분야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지재권 분야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외통부 반박문이 정확합니다.
    • 글쓴분이 원한거는 에어왁스님 같은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외통부를 민노당보다 못 믿냐고 비난하다니-_-; 여기가 듀게가 아닌 줄 알았네요
      글쓴분은 그래도 이거저거 읽어보며 노력하시는데 무역, 협상 쪽은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 끔끔, amenic/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비밀주의적으로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하는 댓글을 달아서 썼지만 검색해보면 2010년 버전 금방 나옵니다. 주말에 심심해서 분쟁해결조항 부분을 좀 읽었거든요. 이젠 협정문 미공개가 어떤 일반적 믿음같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korean-language-version-us-south-korea-trade-agreem

      이 12항목은 제가 듀게에서 본 걸로만 한정지어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본문글로 댓글로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오갔고요. 이렇게 두고두고 나올 만큼 좋은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소조항"이란 표현 자체가 울림이 큰 모양이네요.
      • 비밀주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에게까지 전문을 공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암튼 검색 한번 안해보고 속단을 한건 제 실수네요. 그나 저나 왜 상황이 자꾸 저 같은 소시민이 전공분야도 아닌 것을 자꾸 공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긴 답답하고...
    • 엊그제 중앙일보 1면 기사가 김종훈이 '누구도 2살난 내 손녀딸이 FTA 덕분에 세계를 누빌 기회를 빼앗을 수 없다' ... 그 헤드라인(만) 보고 김종훈이 사적 이익때문에 저러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일보가 김종훈 안티인가 싶었습니다.
    • loving_rabbit/ 비밀주의란에 대해선 지금 시점만 보고 말할게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죠. 심의하고 의결해야하는 국회의원 조차도 열람실에 가서 보고 오는 것 -무려 천오백쪽에 달한다는 문서에 대해서 말이죠- 밖에 못하다가 당연한 반발이 있어서 지금에 이른 과정을 생략하고 할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또 이것이 외통부를 못믿게 만드는 여러가지 치명적 이유 중에 하나 일 뿐이고요
    • 토끼님, 분쟁해결조항에서 뭐 재미난 내용은 없던가요?
    • 협상문은 2007년 타결된 후 바로 공개되었어요.
    • 타결된 다음에 공개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외통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영문본을 올릴텐데.
    • troispoint/ 협상문 공개 얘기에 한해서 "비밀주의"라는 표현을 쓴 부분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큰 흐름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니 확대해석 안하셔도.

      amenic/ 그쵸. 사실 협정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들춰보게 하는 시대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걍태공/ 힉 재미있는 부분은 없었... 중재재판부 구성방식을 확인해보려고 찾아봤어요.

      외교부의 명칭은 "외교부" 내지는 "외교통상부"입니다. 외교부에서 몇 번이나 "외통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러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요.
    • 맞아요. 일 때문에 외교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외통부라고 부르는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건교부 행자부 행안부 교과부 등 다른 부처는 별로 그런 반응이 없던데. 발음 때문에 그런가봐요
    • loving_rabbit/ 듀게의 글을 다 확인하지는 못해서요. FTA에 대한 관심이 커진것도 지금이구요.
      정치적인 문제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품고 있지는 못한 일반인이다보니 나왔던 글을 또 올리게 되었군요.

      독소조항이란 것이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거죠.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고 논쟁이 자주 되는 것이니 반복해서 올라오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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