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특별법 쉽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어제 퇴근때 또 이용어가 나오더군요.

웹으로 찾아본다 하다가 미뤘던 내용인데

근래 야구에 흥미가 없었는데 박찬호 국내영입도 이야기 나오는지라

이법이 흥미로웠습니다.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박찬호가 국내올시기가 넘은게 아닐까요? 물론 국민적 영웅으로서(저역시 imf때를 생각하면 all인정)

인정은 하지만 이젠 볼속도도 떨어졌을텐데 변화구 같은 볼컨트롤이 좋은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어제 라디오 뉴스쇼에 한화쪽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 아는 대로 적어볼께요.
      국내프로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진출, 해외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한 자가 국내 리그에서 뛸려면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99년 이전의 경우에는 1년으로 규정했는데 유일한 대상자가 박찬호입니다.
      헌데 박찬호는 그 1년도 길다 싶었는지 귀국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KBO 총재 -저질기억력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도 만나고 그랬어요.
      KBO총재가 선수를 만나는 일은 엄청나죠. 아무나 안만나줘요.
      어쨋든 박찬호를 위해서 1년 후 복귀란 단서도 풀어주자는 겁니다.

      박찬호의 고향이 공주이고 공주고 출신입니다.
      자연스럽게(?) 한화와 연결되는 듯 해요.

      저의 저질 기억력을 바탕으로 쓴지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을겁니다.
      그건 밑에 분께서^^;;
    • 네.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국내복귀가 가능하다해도, 그럼 과연 어느 팀에 지명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단 박찬호의 고향 연고 팀인 한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데
      현 야구위원회 규정상 박찬호를 지명하려면 내년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박찬호를 지명하기 위해 미래의 에이스가 될지도 모를 신인 한 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긴데...구단은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겁니다.

      구단이나 팬들 사이에서, 국내 프로야구 인기 상승이라는 대승적 목적 및 박찬호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박찬호가 누굽니까!!)
      박찬호 선수에게 일반 FA와 같은 자격을 주어 아무 조건 없이 국내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시즌 그라운드에서 박찬호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해달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 분위기를 봐선 별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마...그 1년이 지나면 박찬호는 완전한 국내 신인 선수가 되어 신인선수들 처럼 신인드래프트에 참여하는 거라더군요.
      다만 박찬호는 출신이니 자연스럽게 한화로 가는데 문제는 2012년에 못 뛰고 2013년까지 기다리기가 무리 아닌가, 그 법은 또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어 이 참에 개정하자 뭐 그런 이야기고요/ 어제 신문 기사로는 과거 조성민이 실력은 줄었지만 선수말기에 한화에서 뛸때 예전 인기로 관중도 폭발하고 인기가 많이 올라갔답니다. 프로니까 실력이 떨어져도 인기나 홍보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박찬호는 이름만으로도 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데...
      몇몇 감독들 인터뷰를 보니 역시 투수출신 넥센 김시진 감독이 잘 뛸 수 있겠느냐, 잔부상도 많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박찬호를 데려다 여하튼 1-2회 정도는 쓰겠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한화에서는.//
    • chobo님 말씀처럼 무분별한 신인들의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 뛴 경험이 없고 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은 국내에 바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있어요. 지금 박찬호 선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야구규약 105조 제3항인데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2년 신인 드래프트는 벌써 올해 8월에 열렸다는거죠. 8월에는 박찬호선수가 일본의 오릭스 구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 못했구요.

      지금 규약대로 하자면 박찬호 선수가 국내 복귀할수 있는 정식 루트는 2013년 신인 드래프트(2012년 여름에 열리겠죠)에 참가신청을 하는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니 2012년은 통째로 날려야된다는건데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문제가 나왔죠.

      한화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게 찬호 선수가 한화 연고지인 공주 출신인데다가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 당시에 한화 구단만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었죠. 사실 추첨으로 지명권 행사하는거라서 한화입장에서도 강하게 얘기할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찬호선수 본인의 의향도 있고 국내복귀하면 아마 한화가 1순위일겁니다. 해외파특별지명 관련 내용은 http://ko.wikipedia.org/wiki/%ED%95%B4%EC%99%B8%EC%A7%84%EC%B6%9C%EC%84%A0%EC%88%98_%ED%8A%B9%EB%B3%84%EC%A7%80%EB%AA%85%ED%9A%8C%EC%9D%98 여기 참조하세요.
    • 한화의 박찬호를 잡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격세지감이에요. 옛날에 박찬호가 공주고 졸업 당시에 있었다던 에피소드. 믿거나 말거나.

      박찬호의 동기생들이 정말 빠방합니다. 임선동, 조성민 등의 대학 92학번이죠. 박찬호는 공은 빨랐지만 고교 졸업 당시에 그닥 주목받진 못했다고 합니다. 여하간 당시 한화에 지명권이 있었는데 한화에서 박찬호에게 제시한 금액은 2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임선동, 조성민에게는 억대의 금액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존심이 상한 박찬호는 한양대로 가버렸고, 3천만원만 줬어도... 뭐 이랬다고 하네요. 당시 한화의 반응은 전혀 아쉬울 거 없다, 여전히 연고권은 있으니 정말 잘하면 대학 졸업할 때 지명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였고..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깟 촌놈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말까지 오갔다고 합니다만... 예상과 달리 졸업 전에 미국으로 가버렸고 지금은 레전드가 되었으니..
    •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 프로야구의 선수들이란 직장선택의 권리를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종 내 카르텔(답합)에 의해서, 선수가 취업하고자 하는 구단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구단 또한 적극적으로 원하는 선수를 골라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 내 담합행위가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것은 그 목적 자체가 "프로야구 리그 내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여 리그의 건정성을 유지해야한다"라는 나름의 업종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선수들의 대다수가 선호할 수 있는 연봉 많이주고 인기 높고 우승 가능성 높은 팀에 한꺼번에 몰릴수 없게되고, 구단들도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수한 선수를 먼저 지명할 권리를 갖도록 스스로 합의한겁니다.
      그리고 한국프로야구 리그 내에 우수한 선수를 수급하기 위해 해당 선수가 해외 리그로 취업하는 것에도 제약을 가합니다. 해외 리그와는 이러한 답합이 잘 맺어지지 않으니 (일본과는 맺었습니다. 한국 아마 선수가 일본 프로리그에 바로 취업할 수 없는 담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고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는 들으셨어도 일본 프로 진출 얘기는 못들으셨죠?) 나갈때는 나가더라도 들어올때는 니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 알아서 해라... 라는 요지의 강짜 규정이 "돌아올때는 2년 쉬어야 한다"와 같은 규정들입니다.

      박찬호에게만은 이러한 모든 업종 내 규제를 풀어서, 박찬호가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국내복귀시에 걸려있는 각종 강짜규정도 무시하게 해주자는 것이 바로 (세칭)"박찬호특별법"입니다.
    • 어라.. 박찬호'만' 면제해주자고요?
    • 몇해전에 "그동안 쌓인 미국진출 선수들이 제법 모였으니 한번 모여서 나눠갖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아에는 최희섭. 두산은 이승학, 롯데에 송승준, 삼성에 채태인이 지명되어 국내 리그에서 뛰고있고, 이때 SK는 추신수. LG 류제국, 넥센 김병현을 지명하였는데 해당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귀국하지 않고 해외 리그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당장 뛰지 않더라도 나중에 들어올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습의 팀이 한화였으니 이때 지명순서를 추첨했는데 이때 워낙 후순위를 뽑은터라 지명할만한 선수 없다고 포기한게 한화입니다. 따라서 한화는 그때 꽝 뽑은 것도 있으니 이번에 박찬호건도 좀 봐달라... 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리그를 위한 담합이니만큼, 국내리그의 구단들끼리만 합의하면 안될 일은 없습니다. 말이 특별"법"이지... "기존 답합의 예외 사례에 대한 합의"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 제가 모르는게 많았군요. 풍성한 답변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 사실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제일 손해를 본 팀은 꽝을 뽑은 한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해외파선수한테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던 롯데와 기아가 양보했기에 그런 추첨도 가능했던겁니다.



      지금 타구단에선 박찬호 특별법을 반대하기보단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찬성하지만 한화 구단의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죠. (예: 아마야구 육성기금, ...) 근데 한화쪽 반응이 미온적이죠.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사실 리빌딩중인 한화입장에선 크게 필요하진 않죠. NC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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