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 대출 관련하여 확인하러 온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살펴본 매매가는 1억 4천 정도구요, 전 8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전입해왔고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전세권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평가원? 감정원? 뭐 그런 곳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확인을 하러 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시간이 맞지 않아 내일 오기로 했는데 집주인에게서 사전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해줘도 되는건가요? 전화 건 분에게 물어봤는데 대출액수까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액수가 2천 이상이면 위험할것도 같고,,, 담보대출인데 그 이하이지는 않을것도 같고...


우선 제가 거부를 해도 되는지, 그 권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선에 (전세금+ 대출금 = 집값의 몇%)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ㅜㅜ 이 전세 구해 올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집사고 싶네요. ㅠㅠ

    • 매매가에 그정도 전세면 대출 자체가 좀 힘들지 싶은데요. 대출은 감정평가사의 가격책정을 기준으로 결정되니까요. 집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감정하러 오신 분에게도 현재 전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세요.

      전세권 등기에 대해선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일단 시세에 비해 전세가 거의 꽉찬 상태로 보여서 대출 힘들거에요. 가능해도 천만원 정도?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정만 하는 거야 큰 영향은 없을거고요.
    •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다 되는데.굳이 또 전세권 등기 하실거라면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를 법무사한테 대행맡기면 생각보다 싸지 않고.그거 혼쾌히 동의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걸요. 집주인 인감이랑 등기권리증 같은게 필요할텐데 전세권 설정한다고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빌려줄 사람 거의 없지요.;
    • 만약 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근데 세입자가 사는지,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뭐 그런 감정 평가이지 세입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글들도 있어서요... 그리고 은행이 아니라 캐피탈이라고 하더라구요...
    • 블루그린/대출여부는 감정한후에 금융회사가 결정하지 세입자가 대출을 동의하고 말고 하는 권리는 없죠. 말 그대로 세입자가 실제 세입자인지.이런 여부를 확인하는것일 뿐입니다.
    • 은행도 아니고 캐피탈에서 돈을 빌릴정도라면 사실상 대출이 힘든 조건이란 얘긴데요.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셔야할듯. 매매가 1억4천이면 감정가로 1억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같으면 방 빼고 싶을 텐데 뭐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니...)
    • 고맙습니다. 일단 평가자체를 제가 막을수는 없겠고 집주인하고 이야기는 잘 해봐야겠네요.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거죠?
    • 세입자로서는 그냥 지켜볼 방법뿐인데 혹시라도 대출이 성사된다면 방을 뺄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에 누가 선뜻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대출 내용을 집주인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액수나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니까 관련 법계통으로 전문가에게 문의도 해보시고요.
    • 현재 전입, 확정일자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얼마가 발행하더라도 블루그린님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거부한다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접을 집주인도 없죠. 그런데 앞분들 말씀대로 대출 성사는 어차피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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