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ISD에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있나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69813.html(20090806)

◇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나서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이란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음식료품 의류, 목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의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양국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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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도에 ISD조항으로 투자자의 권익보호장치를 얻어놓고

미국에 ISD를 빼달라고 하는 건 nonsense인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요.


    • 저게 다른데도 아니고 한겨레에 실린 기사라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_-;;
      뭐...이런거죠. 인도는 착하고 미국은 힘 세고 나쁜늠들이니 반대라는 논리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논리 하나는 한국은 약하고 착해.... 이런!!!??
    • 착하고 나쁜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빼먹는걸 방지하는 차원이 ISD란거죠. 예전에 삼성 엘지 SK 이런데서 공산권이나 아랍권 나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하겠다고 진출했다가 기지국 다 세워놓고 나니까 정권이 니네들 투자한 장비 다 두고 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한 거 많습니다. 즉 정권이 막장인 나라들은 ISD를 안 하면 기업이 진출을 거부하는지라 ISD를 넣게 된 거죠. 기술있고 자본있는 나라일수록 ISD가 유리한겁니다... 인도하고 한국중에 한국이 좀 더 평균적으로 잘 사니까 인도하고의 사이에서는 이익이지만 미국하고는 뭐...
    • FTA에 명분을 왜 따지죠 ???, 국익에 유익하면 하는것이고 아니면 안하면 그만인 경제협정인데요 ???

      아니 이거 안하려면 대단한 명분까지 필요한거에요?,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
    • @soboo 인도에 FDI를 하는 건 한국이죠. ISD로 이익을 얻는 건 한국
    • @홀림
      FTA에 명분을 따지는게 아니라, 한국이 논리적으로 ISD를 거부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 아니 FTA가 무슨 의무조약인가요 ???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
    • @홀림
      지금 한국의 스탠스는 'FTA는 하고 싶다. 근데 ISD는 싫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 그렇게 조목조목 두나라가 따지고 득실을 조율하려고 FTA를 하는겁니다.
      일괄적용할꺼면 WTO가 있는 마당에, 애초에 FTA만들어서 먹을거 찾아 덤비고 있는 미국이 문제죠
    • 한국이 한-인도 CEPA협정 때 왜 인도정부에게 ISD를 요구했을까요?
      FDI 이후의 투자자 권리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미FTA에서 한국에게 ISD를 요구할까요?
      역시나 FDI 이후의 투자자 권리 보호 겠죠.

      그럼 만약 한국이 ISD조항 철회를 미국정부에 요구한다면
      "왜 너넨 인도에는 요구하고 우리하고 할 때는 안하려고 듦??"
      이러면 우린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ISD권한이 있는 조건에서...

      이미 한국은 2009년에 ISD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 FTA는 원칙적으로 '상호동의' 하에서 하는 것이라서 다른 나라하고간의 조약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명분쌓기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미국-호주간 FTA에서 ISD 뺐으니 우리도 빼자 이런 말을 미국이 들어줄 의무가 없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ISD한게 미국이 ISD를 요구할 근거도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상호간에 ISD가 좋으면 하고 서로 안 좋다고 합의하면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죠. FTA 체결 내용은 WTO하고 달리 국가별로 서로서로 다 다릅니다.
    • at the most/ 심각한 오류를 계속 지적하는데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이건 의무조약이 아니에요 체결을 한다면 철저히 양국간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해당조건이 심각한 우려나 위험성이 느끼지면 빼던가 체결을 안하면 되요

      왜 전제를 계속 당연히 무슨 의무인양 체결 해야하고, 한다면 ISD를 빼는것이 문제인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협상을 절묘하게 해서 어떤 국가와는 투자자 분쟁해결 조항을 넣고, 다른 국가하고는 빼고 그러면야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일관성을 관철시키는 건 불가능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호주만 해도 일률적으로 투자자 분쟁해결 조항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죠.
    • ISD의 문제를 자본과 정부의 문제, 즉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문제 삼는 기업의 사익추구라고 본다면, 이미 각종 국제 규약에 다 들어가 있는 ISD가 죄다 문제가 됩니다. 호주도 ISD 미국이랑 안했지만 다국적 기업은 다른 ISD들어간 나라 지점을 통해 문제 제기할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은 곧 모든 FTA를 ISD없이 하자는 건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금 무슨말을 해도, 안통합니다.
    • @홀림
      저는 한국이 FTA는 하고 싶은데 ISD는 싫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겁니다.
      FTA가 의무조약이라는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 ISD가 문제가 되는것은 미국에만 있는 간접수용 때문입니다. 우린 없어요 헌법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나라역시 그부분에 어느정도 안심을 할수있겠죠 ..

      미국말고 어느나라도 이런 강력한 간접수용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조약을 하면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헌법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이것을 조약에서 인정했기에
      일단 우린 헌법부터 손봐야 합니다. 관련 법규도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해요.. 이래서 ISD는 더더욱 위험하게 되는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체결하는게 영국이라면 똑같은 강대국이라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
    • 호주가 이렇게 했죠. 만만한 나라하고 투자협정 체결할 때는 ISD 넣고 미국이랑 할 때는 빼고. 그래서 '우리 참 현명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담배회사가 우회해서 소송 제기하니까 '앗, 뜨거라'하고 올초에 앞으로는 ISD 안 넣기로 결정한 거죠.
    • 공식적으로는 한국은 ISD를 포함해서 FTA 한다는 의사결정을 한거고 그런 스탠스인거죠. (딴날당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서 관철함)

      트위터에서, 거리에서 아무리 시위하고 민심이 반대해도, 국가적 입장과 공권력은 저들이 행사하는거거든요.
    • 저는 자본 대 민중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건데 이건 저랑은 아주 먼 얘기 같네요. 인도에서 ISD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굴까요? 한국의 민중?
    • 담배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호주가 ISD가 되어 있어도 담배회사가 득을 보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제도적으로 담배회사 못 살게 굴기로는 호주보다 미국이 더 빡셋거든요. (담배에 라이트자도 못 쓰고, 폐암으로 죽은 사람한테 몇천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데가 미국입니다). 흡연경고 사진 인쇄 못 하게 제3국 ISD로 걸은거는 그 제3국은 담배곽에 그런 거 인쇄 안 해도 되는데 니네는 왜 쎄게 하냐 이렇게 걸은 겁니다. 그러면 불평등한 무역인거라고. 미국-호주 FTA에 ISD 있어도 미국법인 명의로 걸고 넘어갈 사례는 아니었다는 거죠.
    • 인도에서 ISD해서 이익 보는 건 인도인 고용하는 한국 대기업들이죠. 인도인들의 낮은 복지와 임금을 실컷 이용해 먹다가 인도 정부가 인도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할 때 한국보다 더 쎄게 할 거 같으면 걸고 넘어가기~
    •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wto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fta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양자간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협정입니다. wto 회원국은 모두 자유무역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국가들 이죠. 그럼에도 양자간 fta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원칙과 규정으로 무역을 하겠다는 것이구요. 상호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협정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국가들간의 fta는 그 내용이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달라야 되고요. isd를 한 국가와 했다해서 다른 국가와도 해야 된다면 굳이 양자간 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isd 라는 걸 얘기할때 국가가 소송을 걸수 있는 듯이 얘기하면 본질이 잘 안보이죠.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 국가가 공공정책을 손 봐야 하는 겁니다. 투자자와 상대국가 투자자의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와 그 국가의 국민들을 대신한 국가간의 싸움인거죠. 그럼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저소득층이나 국민들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 투자자가 우리도 미국을 제소할 수 있느냐 글쎄요. 주법을 뚫지 못한다고 이행법안에 되어있다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송으로 이겨봤자 투자자 당사자 말고 그외 우리 국민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 원래 이 제도가 생겨난게 중남미 좌파 정부들이 산업시설을 국유화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그 국가들을 전복하고 암살하던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국제통상이든 국제법이든 국가는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된 유일한 행위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고 어느 법정도 국가이외의 행위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제기구까지 허용하고는 있었지만 유일하게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csid로 가는 투자자 국가제소 분쟁(isd)이고 위에서 FDI를 언급하는 데 반드시 fdi 만이 아니라 주식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만 가지고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 at the most/

      우리가 인도인들에게 험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미국인에게 험한 꼴을 당해도 싸다???'

      뭐 이런 논리입니까?
    • 최소한 우리가 미국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명분은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ISD 원하지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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