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충일은 원래 국방부 주관의 법정기념일 이었다가 1983년부터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령인 '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은 수십년간 근거없는 유령 조항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별도의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현충일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정을 폐지한다 해도 현충일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