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직장에서 상사에게 성적 폭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성적 폭언을 들었고 그로 인해 퇴사 결심을 굳힌 상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회사생활 하는데 저만 조용히 관두고
나와 몇달씩 굶으면서 구직해야하는 모양새가 참 옳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하여 일단 퇴사는 퇴사대로 하되,인사과에 내용을 알려 저와 친했던
동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되는 일을 최대한 막는 한편
이 사람에게 제가 겪은 모멸감의 일부를 되돌려줘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남자 부하직원인 제가 여자 상사인 이 분한테 남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들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고죄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되받아칠 가능성,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제가 인사과에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게 될 탄원서나 진정서는,가해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의
증거물’이 돼버릴수도 있는겁니다
실제로 성희롱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몰리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쪽지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