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네온사인 금지. 단 교회는 제외 (본문추가)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1437&yy=2011
그런데...
성령 쩌는 나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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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게시물에서 퍼온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네요.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라고 합니다.. 흠................................... 한 부류가 납득이 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