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시장 기능이 부재한 초기 개발국가에서 각 사업의 수익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판단해 지원할 근거가 정부 관점에서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정부 관료가 더 많은 상납금을 주는 사업을 채택함으로서 더 많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메커니즘은 정부 관료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패의 독점, 지속가능한 독재 같은 몇가지 특이한 조건들이 요구되고요. 합리적 부패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조셉 나이 같은 이들이 펴낸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독재라고 할 때 선량하되 무능한 개발독재의 경우 대량의 사회자본을 오인된 방식으로 투자해서 소모하여 국가채무만 증대시키고 말 경우가 있지요. 탕가니카의 신발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이 경우 독재를 전제로 하여 무능과 부패를 비교한 것이고 가치판단 기준은 국민 생활 여건 개선 여부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도의 고도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