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진중권, 나꼼수팬(?) 논쟁 트윗정리

괜히 수그라든 논쟁에 불을 지피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트윗들을 보면서 좀 정신이 사납고 정리가 안되었는데 마침 시간 순서대로 정리 글을 보게 되어서요. 

솔직히 전 이 다른 트윗의 다른 멘션들을 보고 오히려 더 진중권씨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http://chirpstory.com/li/3734


    • 진사마 색안경 얼마짜릴까
    • 저는 트윗 정리된 걸 보니 오히려 진중권씨가 홍성수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게 잘 보이네요.

      홍성수 교수가 지적하는 건요. 진중권씨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에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여느 형사소송에서와같이 검사가 정봉주씨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에선 '사실상'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렇게되면 표현의 자유는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어요.

      그런데 진중권씨는 트윗에서 정봉주씨가 입증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단언했어요. 이건 중차대한 오류에요. 보통 형사재판에선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도요.
      • 진중권씨의 문제의식은 BBk같은 철지난 떡밥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요. 저도 그 큰 줄기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건 거시적인 안목이고요 . 정봉주 유죄판결에 대한 건에서라면 솔직히 진중권씨가 무리수를 많이 둔 거 같아요.
    • 아이린/ 진중권은 입증 책임이 누구냐는 문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틀렸다는 건가요? 진중권의 트윗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선거법 자체를 문제 삼아 개정할 순 있겠죠. 가령 진실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맘껏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경우 이쪽도 저쪽 스나이퍼들에게 똑같이 당하겠죠. 아무리 조중동이 맛이 갔어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사람 하나 못 묻겠어요?"
      • 아 선거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구요. 꼭 개정을 안하더라도 지금의 법 체계 하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말한 거에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진중권씨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법개정은 2차적 문제로 생각해보더라도요. 아..물론 논의의 실익은 있겠죠. 홍성수 교수도 법은 존치하는게 낫다고 했죠.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기위해선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중권씨는 정봉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오류입니다. 입증책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입증책임을 지는 쪽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그쪽이 패소합니다. 즉 이 재판에서는 정봉주씨가 BBK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게 아니라 사실 검사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해요. 검사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을 검사가 지므로 피고는 자동적으로 무죄입니다.
        설령, BBK가 허위사실임을 검사가 입증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곧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유죄가 아닙니다. 즉, BBK 발언 당시에 정봉주씨가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그런데 진중권씨는 이것마저도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구요. 저 부분만을 따와서 정봉주가 BBk 허위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냐고 하시던데.. 그말이 아니죠. 설령 BBk가 허위사실이라해도 정봉주 입장에선 저걸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 무죄임을 얘기하는 예비적 주장이니, 일종의 가정법 비슷한거죠. 그 자체로 BBK가 허위사실이라는 걸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 "~빠"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5공 청문회 시절부터 맘속으로만 지지해왔고(노사모에 가입한것도 아니구요) 대통령선거때 1표 행사한게 드러난 지지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노빠"라는 단어가 그리 싫더라구요. 어느정도수준이면 노빠인지도.. 비아냥거림이 잔뜩 드러나는 단어라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나꼼수빠"도 별로 듣기 좋지는 않네요. 홍교수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입증책임에 적으로 공감합니다.
    • 아이린/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이는 200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온 판례에 규정이 되었네요. 선거법에 한해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자에게 있다고.
      그러니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선거법이 개정될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301823015&code=990304

      그런데, 입증 책임의 문제를 다시 검찰로 돌리는 것은 양날의 검처럼 보입니다. 진중권의 우려도 충분히 곱씹어볼만한 문제라 생각되네요.
      • 네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게 문제인지 여부도 논란이 당연히 있겠죠.이 입증책임의 전환은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박경신 교수 등등이 한목소리로 성토하는 부분이죠. 보통 형사소송에선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례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건 법원의 중대한 과오로 볼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이 점은 꼭 법개정이 아니라도 판례로써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건 oasis님께서도 역시 지적하신 부분이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판례가 곧 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 부분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족쇄가 될 수 있음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구요.

        또한, 백번 양보해서 BBK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을텐데요, 그런데 정봉주씨가 저걸 허위사실로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정봉주씨는 발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BBK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 정봉주 역시 정황증거밖에 없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측근에게 보냈다는 검찰 측 진술을 기사로 본 것 같은데, 그 기사는 어디있는 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표현의 자유 문제로는 비판할 만하지만 그렇다하여 이 문제에서 입증책임을 검찰로 돌리는 건 더 생각해봐야 할 일 아닐까요. 거짓말하긴 쉽지만 거짓말이 뻥이고 그 뻥을 뻥인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걸 밝혀내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형량이 과한 건 공감합니다.
      •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건 형법의 대원칙이니까요. 검찰 쪽에서 유죄임을 입증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하는 피고 일방에게 매우 불리하죠.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일개 개인에 불과한 피고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불리할진대, 입중책임까지 피고가 진다면 절대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죠. 만약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면 역시 중요한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같이 깨지는 겁니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의 기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얼마 전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건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1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선 이 판결은 요건사실의 입증에서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허위사실'의 증명과 관련해 사실상 피고인에게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즉,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이번에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의 인식'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면서,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주심 대법관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는 지나치다. 그러나, 신상털기 비판에 목청을 돋우며 판결에 나타난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판결은 아무리 미세한 논리를 정교하게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6&aid=0002088388
    • 아이린 /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정봉주는 단순한 의혹제기를 떠나 자신이 확신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장한 게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판결이 나온 원인 아닌가요? 특검 이후 그 수사 결과보다 진전된 (정황 증거가 아닌)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판결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나꼼수 이전의 BBK 수사 결과엔 무지해서 확신할 순 없군요.

      반대의 경우로 나경원이 박원순 조부였나요 아버지였나요 말도 안되는 병역 의혹을 제기했었죠.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의 의혹 제기가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분명 있을텐데, 그때마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보니 정봉주의 이메일 압수 수색에서 본인 스스로도 회의적으로 여기는 내용이 나와서 기소된 건 맞군요. 스스로도 정말 확실한 진실이라곤 생각치 않았나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거법부터 시작하여 법 자체도 논의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의혹 제기 자체도 다 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니깐요.
      • 음...글쎄요..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건 오히려 정봉주씨가 bbk를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예가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박원순씨 사건과 이번 사건은 좀 다른거 같아요. 박원순씨 사건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모함이지만,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봉주씨의 모함은 아니잖아요. 같은 선상에 취급될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천개의혀님 우려처럼 박원순씨 사건같은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의혹을 제기한 자를 허위사실 유표로 고소하면 되겠죠.다만 이 경우에 검사가 입증책임을 져도 유죄 판결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서도 일부로 유포한거라고 검사가 입증을 하면 될 일이니까요.
        또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정으로 가야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언론 등에서 먼저 걸러질 수도 있겠죠.(실제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진실이 꼭 법정까지 가서 가려지는 것도 문제이구요. 또 그 실체적 진실과 판결은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덧붙여,저렇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버리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의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게 되겠죠. bbk의혹을 제기한 박근혜씨는 아무 일 없고, 정봉주씨는 유죄고,... 검사의 입증책임은 법원에서 완화시켜 줬으니 검사가 공소제기만 하면 웬만하면 유죄, 그런데 누구에게는 아예 공소제기조차 안하고 그럼 사실상 검사가 유무죄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어져 버리는 거니 문제가 있겠죠
    • 아이린/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니고; 헷갈렸던게 죄를 입증하는건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국가)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게 맞지요
      근데 지금 저 허위사실이 피해자가 나쁜놈이라는 내용이라서
      그럼 국가가 다시 피해자가 나쁜놈인지 따져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국가가 누군가를 나쁜놈임을 입증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그냥 왠만하면 피해자를 나쁜놈 안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해자가 나쁜놈임을 입증하는 건 주장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물론 진중권이 이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처음에 죄 입증은 주장하는쪽에서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면 헷갈릴 수 밖에 없지 않나요?
    • 정봉주나 기타 BBK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의혹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나 특검까지도 그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진중권의 진의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공격 때문에 정말 속된말로 멘탈붕괴가 온건지...
    • 구르는 바람/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길 하시는 건지;; 그럼 국가가 다시 나쁜놈 따지는건 어려운 일이니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무슨 횡설수설인지 당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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