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실상 곽노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준거네요.


 박명기 교수는 왜 징역 3년이고

 곽노현 교육감은 왜 벌금 3천만원인가 보니

 박교수는 곽교육감의 선의를 '댓가성'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곽노현 교육감은 '댓가성'이 인정될 상황에 일관되게 거부하다

 박교수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부조의 주관적 동기로 준 것을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군요.


 응, 곽교육감 니 선의는 인정해줄게 근데 법은 어겼으니 벌금만 머겅

 ..... 뭔가 철없는 아들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엄벌이 연상되네요.

    • 재판부로서는 현행법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곽노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 시간상 최소한 대법원판결.. 잘하면 2심판결은 다음 정권에서 날테니 지금 정도의 판결이면 최종적으로 무죄 날 가능성도..
    • 이건 좀...... 3,000만 원이면 굉장히 무거운 형 아닌가요? 게다가 유죄이고, 당선무효형이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선거 비용 30억도 토해내야 할걸요.
    • ...사실상 무죄는 한 25%쯤 무죄인겁니까..

      어쨌든 유죄는 유죄고 당선무효될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그전에 할수있는 일을 다 해주길 바랄뿐입니다.
    • 홍준표 돋는 제목이군요.
    • 홍준표가 생각나는... 사실상 무죄!!
    •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아질 일은 없으니 정권바뀌고 하면 무죄될거라 봅니다.
    • management/정권 바뀌어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무죄가 되긴 힘들꺼에요. 벌금형이 재판부가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이겠지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헌법 소원과 법개정이 필요할 거구요. 특히 정치적 이유로 경쟁후보가 선거를 포기할 때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의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겠지요.
    • 이게 무죄라면 선거전후로 돈 2억쯤 주고 받는건 일도 아니겠군요.-_-
    • 사실상 무죄.

      상당히 딴나라당스런 해석이네요.
      1심 결과는 분명 유죄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관계'의 돈 거래가 무죄로 판결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 않나요?
    • 선거관련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거에요.
    • stardust, 스밀라/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칼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4348.html
    • 푸네스/ 한겨레 칼럼이니 안봐도 뻔합니다 만, 상당히 억지스러운 내용이네요.


      "정치연합을 통해 상대방 후보자의 비용을 보전하는 행위를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를 통해, 자신을 위해 단일화 하고 지지하며 물러난 바로 사람에게 몰래 돈 주는 것이 절대 합법적으로 가능하진 않죠.
      그래도 안되고 말입니다. 인지부조화에 시달리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에 '곽노현' 대신 '공정택'을 넣어보세요.
    • 스밀라/현행법 아래에서 합법적이지 않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겠지요. 공정택의 경우랑은 전혀 다른겁니다. 공정택은 당선 이후 이권에 개입될 여지가 많은 사설업체와 급식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차입받고, 뇌물을 받고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요.
    • 벌금형을 별거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안일한 생각이 돋보이는군요. 벌금형 3,000만원은 엄청 무거운 형벌입니다. 인신 구속만 안되었을 뿐이지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형벌인데 곽노현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시다니.....어이가 없습니다.
    • 스밀라/그리고 칼럼에 대해 오독을 하신 것 같은데, 인용하신 부분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최형익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상 정치 연합은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불법으로 하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용도 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후보에게 돈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벌금형으로 결론이 난 것이지만, 그러한 정치적 연합의 과정에 대한 비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푸네스/ 공정택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백오심만원)을 받았고 뇌물수수등은 그 이후에 판결(징역 4년)이에요.
    • 공정택의 경우와 비교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곽노현 사건에서 곽노현이란 이름 대신 공정택이란 이름을 넣어보란 얘깁니다. 만약 공정택이 곽노현과 똑같은 일을 벌였다면 지금 애써 곽노현 편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은 볼 것도 없이 공정택 욕하는 댓글을 신나게 달고 있을 겁니다. 곽노현의 2억은 '선의'지만 공정택의 2억은 '부정부패'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이중잣대라는 얘기죠. 법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곽노현은 '잘못'을 한 거예요.
    • 축구공/그렇군요.

      철과와인/제가 스밀라님의 이야기를 잘못이해했네요. 하도 트위터나 포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정택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 넣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다 가정에 불과한걸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도 분명하구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곽노현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곽노현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사법부가 나쁜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원래 문제가 되었던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지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누가 저에게 곽노현이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거에요. 하지만 그를 유죄를 만들었던 공직자선거법은 다른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죄판결이죠. 실제로 유죄이고요. 곽노현을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 푸네스/
      오독은 푸네스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택의 불법과 비교해 보란 것이 아니라 '곽노현'에 '공정택'을 넣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칼럼에 인용한 부분도 미국 사례인 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 3자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통해 몰래 돈 주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구요.
      푸네스님 주장대로 현행법 아래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당사자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지금 곽노현 편드는 분 들, 공정택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반대로 신나게 씹고 있을 것이라는데 백원 겁니다.
    • 스밀라/네 그 부분은 제 오독 맞아요. 곽노현이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것도 맞아요. 곽노현이 잘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곽노현이고 공정택이고 그런 건 최소한 제가 말한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위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한 건 "그리고 이런 '관계'의 돈 거래가 무죄로 판결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위에 스타더스트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셔서 두분에게 드린 이야기 입니다. 즉, 곽노현의 행위를 현행법상 무죄로보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그 이후에 다른 뇌물사건이라던지 그런걸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사건들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관점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 푸네스 / 정치적 연합의 과정에 대한 비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푸네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벌금형을 무슨 과태료 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 스밀라 / 곽노현 편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 존중하고요, 그 전에 곽노현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법원까지 갖고 가겠다는 의지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황상 이게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범죄거나 비리성 청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공정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요. 물론 그랬으면 저도 지금처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번 일이 계기가 되서 나중이든 아니면 가상의 이름 바꾸기 아래서든, 어떤 계기로 자세히 상대 의견을 들은 다음이라면, 저는 스밀라님에게 100원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ㅎㅎ 제가 처음에는 그냥 욕했지만 잘 들어보니 강용석한테도 집단모욕죄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듯이요.
    • 사실상 무죄 ㅎㅎ 듀격을 고려해 주세요
    • 후보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건은 그냥 곽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잘못한거고, 법을 어긴 거죠. 만약 이게 무죄판결이 났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곽교육감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 사실상 무죄라니.... 갑자기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군요.
    •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었고 위법성, 책임 조각 안되어 벌금형이 나왔으면 그냥 첨언할 것 없이 유죄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슈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양형에 있어서만 법관이 참작해 준 것 뿐이에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재량권 행사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곽 교육감이 악의적으로 범죄행위임을 알면서 행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정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이고 범죄행위라는 판단을 곽 교육감측에서 뒤집지 못한 겁니다.
    • 학원 업자로 부터 수억?의 뇌물을 받고 업자를 위한 교육행정을 하다 150만원의 벌금 같지도 않은 벌금을 받고 쫓겨난 공정택과의 비교도 있고 한데요. 다시 한 번 그럼 공정택의 판결과 수사와 재판진행과정은 공정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공정하다고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봐주기 수사에 봐주기 불구속 봐주기 검찰의 구형이었죠. 숱한 삼성이나 재벌들의 판결, 천신일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진교수나 곽감쪽이 판결전에 얘기했듯이 드물게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지킨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삼성이나 공정택 판결과는 다르게 서슬이 퍼렇던 검찰은 결국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 한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나 다른 비리에는 검찰은 항고도 안하고 대충 얼버무려주기에 바쁜데도 죄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경우는 검찰은 죽이자고 달려든 상황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럼 이번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 공판중심주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전 까지의 판결들이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이네요.
    • 역시 사실상 클리셰는 코선생이 쓸때나 가장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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