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의 재판 속기록을 읽어 보았는데, 재미있네요.

박훈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석궁 사건의 재판 속기록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의 2회 공판 기록이지요.

재미있더군요. 공판기록만 읽어도 김명호 교수의 캐릭터가 확 드러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 속기록을 읽고, 분통이 터졌다, 꼭 읽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작 읽어 보니 김명호 측이

재판 중 '진상'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는 데 비해 판사와 검사측에서는 황당해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제력을 잘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감상이라서 저에겐 이게 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읽었는데도 이렇게

정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구나 싶더군요.


제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무리를 범하고 억지를 부리는 쪽은 김명호 측이지, 판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교수 측은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몸에 난 상처가 깊이 2센치 정도라서 최소 6~7cm는 관통되어야 하는석궁의 파괴력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점.

2. 속옷, 내복, 조끼 등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중간 옷인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다는 점. 

3.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는 흉기의 일부인 '부러진 화살'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박홍우 판사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이고, 자작극을 벌인 동기로는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동할 가능성", "공명심, 영웅심, 치기 어린 마음"을 제시합니다.


제가 봤을 때 김명호 측 주장은 어거지에 가깝습니다. 상처의 깊이에 대해서는 비껴서 맞으면 2cm 상처만 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석궁은 계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사되었기 때문에, 비껴서 맞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박홍우를 최초로 치료한 의사의 증언에서도 석궁이 거의 90도로 비껴맞았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본 속기록에서는 안 나오지만, 검사 결과 결국 와이셔츠에서도 혈흔이 나왔다고 하네요. 

혈흔이 눈에 안 띄었던 것은 사건 후 와이셔츠를 빨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구멍 부위에 소량의 혈흔이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경비원 등의 증인들이 사건 직후 상처 부위의 와이셔츠가 피로 물든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명호 

측에서는 옷가지에 묻은 혈흔 감정을 주장하면서 그게 돼지 피인지 뭔지 알게 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혈흔 감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사람의 혈흔'이라는 것은 1차 공판 때 이미 다 검증이 된 것이었고요. 김명호 측 주장대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 해도, 

자해 과정에서 나온 자기 피를 옷가지에 묻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피고측의 혈흔 감정 주장은 되든 안 되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러진 화살'이 없어진 것은 증거 보존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화살을 박홍우가 숨겨서 보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영웅이 되고 싶은 공명심'에 자기 몸에 칼질을 해서 상처를 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증거물인

화살을 없애기보다는 화살촉에 자해 과정에서 나온 피를 슬쩍 묻히는 방식으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고 하는 동기가 너무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퇴근 길에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를 든 사람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어떨결에 막아 놓고 보니 자기가 다치는 쪽이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배에 칼질을 하고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뭐, 설사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재판 결과에 악의를 품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석궁과 회칼 등을 소지한 채 판사 집 앞에서 습격을 했다는

명백한 '팩트'와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습격 과정에서 석궁에 다쳤다고 보는 것에 비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명호 교수가 오래 전부터 석궁

발사 연습을 해왔고, 또 석궁이라는 것이 안전 장치를 풀지 않으면 발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가 박홍우 판사를 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습격을 하였고, 석궁을 발사한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김명호 교수도 어떻게든 석궁이 발사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할 뿐.


다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석궁에 사용되는 화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러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혹 발사된 화살이 빗나가 벽이나 난간

같은 곳에 부딪쳐 튕기면서 박홍우 판사의 복부에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속기록을 읽어 본 결과, 제 판단으로는 이 재판이 딱히 사법부의 횡포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진행된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는 김명호 교수의 '똘끼'라고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좀 막무가내인 점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가 정봉주에게 유죄를 판결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사악한 사법부의 횡포'라는 인식틀로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사법부에 적대적인 시선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보아야지, 이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재현한 것이라고 인식해서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실제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이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 동의합니다. 전 1심 1차 공판부터 쭉 읽어봤는데 억지를 부린 건 오히려 김명호 교수로 보여서; 왜 이런 걸 떡하니 올려 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읽어보면 오히려 여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법에 일천한 제가 봐도,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 간간히 보여요. 회 칼을 왜 소지하고 갔냐는 질문에, 1월 27일에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회를 쳐먹을 생각으로 미리 구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재판 시작할 때 본인의 주소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1원 27일날 이사갔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진술의 '일관성'이란 모르쇠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 뿐이에요.
    •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잘 포장되어서 그렇지 노홍철사건(?)의 범인이나 김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거죠...;;
    • 방대한 기록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당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가 쓴 글을 보다가 하나 와닿는 부분이 있더군요. 대강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다 담았는데, 김교수가 테러를 한 시기를 봐서는 (판결문이 배달되기 전인지라) 판결문에 있는 판결 이유 부분은 보지도 않고 결과에 빡쳐서 그런 것 같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결과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읽어는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판결문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설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건데 읽지도 않으면 어쩌나요. 물론 현 시점에서는 판결문은 물론 이정렬 판사의 글마저도 읽어도 하나도 설득 안된 것 같긴 합니다만.
    • 실재한 재판을 다룬 영화가 관점자체가 편향되고 잘못됐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좋은 글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영화란게 사실을 왜곡해서 정반대의 사실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패단이 있는거같습니다. 김교수라는 분 진상 맞는거 같습니다.
    • 이 재판에 관한 이정렬 판사 글을 읽어봤는데, 법조인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글을 잘 쓰시더라구요. 재판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판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 벽에 맞아서 부러진 화살이 증거로 남아있다면...자해했다는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그러니까 화살을 남겨놓을 수 없었겠지요.
      화살에 맞았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일 화살....왜 없어졌을까요?
    • 그런데 진중권 트위터는 왜 또 이 사건으로 떠들썩한가요??
    • 진중권 트위터는......한겨레 신문의 어느 기자가 "부러진 화살은 100% 사실에 근거한 영화다"라는 뻘트윗을 날리자 정의의 사도 진중권이 그것을 그냥 넘어갈수가 없죠. 한겨레 신문 기자의 뻘글을 논리적으로 자근 자근 씹어주시더군요. 역시 진중권이라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 글쎄요 저는 그 대응이 그다지 논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글이 더 논리적이라면 논리적이였죠.

        http://hagi87.blogspot.com/2012/01/blog-post_18.html?m=1
    • 오늘자 한겨레 2면 전면에 이 사건과 영화 얘기가 실려서 읽어봤어요. 거기서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뒀던데 재판과정이나 결과에서 별 문제점을 못찾겠더라구요. 저도 교수의 주장에 여러 헛점들이 보였어요.
    • 레이바크 / 그 블로그 글이야말로 근거가 박약한데요. 사법부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면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외압 혹은 사익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영화란 본디 허구(사실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재창조에 가까운)일 수밖에 없는데 허재현 기자가 영화가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공판 기록을 모두 읽어본 내가 봤을 땐 그러하다. 이 얘기죠, 진씨 말은. 결국 도가니 때처럼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영화기 때문에 여론은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구요.
      • 실화를 영화로 바꾸면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니 너무 백프로 진실로 믿지 말자.



        이렇게 쓰면 되죠. 하지만 진중권씨의 글이 그렇게 읽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읽으려면 읽는 사람이 '선해'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진중권씨는 아애 '영화로 성동하려고 그러지?'라는 식으로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영화를 보고 기타 사실 정황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진중권씨는 영화도 보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으로 너무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링크한 글도 말미에 어느정도 의도를 들어내지만 사실상 진중권씨의 비판에 대한 패러디 성격의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비판, 글 디테일에 대한 말꼬리잡기, 추측에 기반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리 비약적인 비판 등등이요.
    • 게다가 허재현 기자의 트위터 내용만 따지고 본다면, '합리적인 보수 누리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교수의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도 받아들일줄 알아야 보수입니다. 제가 부러진화살을 보고 놀란 것은 석궁 김명호 교수 재판이 아무리 영화라 해도 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재판기록 보고 놀란 건 재판과정이 100% 사실로 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이미 영화가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 '픽션'으로 재창조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걸요. 1에서부터 100까지의 모든 재판 과정을 다 2시간 안에 담을 수 없으니,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 '흥미롭거나' '따질만한' 그리고 '판사의 얼굴이 붉어질 만한' 부분들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독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흥미본위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실체적 진실에 대한 명백한 고발! 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왜곡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진씨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공판 기록 보고 납득했습니다.
      • 그렇게 따지면 실체적 진실에 대한 명백한 고발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소인의 실제 고소의 사실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자의 고발성 기사도 디테일한 부분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아애 전체 중요 취지가 오류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사회 부조리나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 형태가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사실과 괴리가 있늘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과 불잉치할 가능성만으로 사회고발의 기능을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원론적으로는 당해 고발에 대해 사실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곡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으니 100처센트 믿지 말고 다른 자료와 교차검증하는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계입다.



        그것이 잘못된 고발이다,제대로 된고발로 기능을 못한다고 단정지을려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오류가능성만으로 제대로 된 고소 고발이 아니다, 이는 선동 목적이다 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뢰고발성 영화, 다큐멘터리, 기사, 고소 고발에 대해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킬링필드라던지 그런 영화에요.
    • 레이바크/ 영화를 보고 기타 사실 정황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해 들어갈 필요가 없죠. 픽션이니깐요. 얼마든지 재창조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 이 영화에서 똑같이 보여준다! 그러니 이 영화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 요즘은 워낙 사법부가 욕을 먹다보니..확실히 김명호교수는 똘끼는 있어보이더군요.
    • 전 손병관 기자의 이 트윗에 동의하게 되네요



      부러진 화살이 '교수 탈락 판결이 잘못됐다', '석궁 발사 안했으니 무죄' 이런 식으로 흘렀다면 동의못했겠지만 저는 영화에서 "보수꼴통 교수조차도 합리적인 재판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분 억울할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 레이바크 / 그렇다면 진씨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야 허재현 기자의 논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밑의 댓글에 반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다큐멘터리같은 논픽션 영화들 역시 어느 정도 창작자에 문제 제기에 따른 재창조(이 문제제기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이며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는 게 영화 이론 쪽에서의 주된 흐름입니다만. 하물며 부러진화살 같은 완벽한 극영화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법정 장르물' 영화를 보고 호기심이 땡겨 '정말 재판이 개판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한 허재현 기자같은 관객들이 실체적 진실을 직접 찾아보는 과정이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라는 구라를 치는 태도에 있는 거죠. 그걸 까기 위해서 직접 영화를 봐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어느 쪽의 입장이든 편파적일 수밖에 없으며, 영화적 재미를 위해 임의로 선택한 사건들을 플로팅한 게 명명백백한데. 부러진 화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재현 기자가 삽질한 겁니다.
    •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김명호 교수의 반론은 일관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검사와 판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죠. 본인을 살인미수라 주장하는 검사 측의 증거는 제대로 탄핵 못하고, 그것이 입수된 과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적인 부분만 주구장창 말합니다. 물론 증거능력이 없는 것들을 제대로 지적한 것도 있지만 검사가 입증한 부분에서 입증이라 여겨지지 않을 부분보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몇 차례 아파트를 찾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점, 석궁 발사를 연습한 점, 회 칼을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등 범행 동기에 대해선 두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명호 교수는 시종일관 '그게 범행동기라는 것을 입증하라.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그게 범행동기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 소리만 합니다. 본인의 주장엔 관대하면서 인정할 부분까지 우기고 있으니 제대로 탄핵이 될리가요.
      • 이 댓글을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영화 내용 및 사실관계를 논거로 설명하면 훨씬 더 주장 내용이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비슷한 주장이라 해도 납득하기 힘들죠.
    • 허재현 기자가 표현이 지나쳤습니다. 그건 맞아요. 부주의했죠. 그걸 까기 위해서는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진중권씨의 멘트는 현 영화가 진짜 영화일 뿐이며 영화가 픽션으로 잠식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뿐 아니라 모든 고소 고발 기사 영화는 소위 픽션이 섞여있습니다. 그 비율이 문제입니다. 중요 핵심내용이 사실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이런 종류의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고발이란 그 사실관계의 중요부분이 현실과 상당히 괴리될 정도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픽션을 포함항 가능성,이 외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영화가 진짜 픽션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의도적 외곡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성급했고요. 이 이야기는 구체적 검토 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겨례 기자의 트윗이 부주의했다고 봅니다만 이는 일종의 과장법으로 영화 내용이 사실에 가까워지도록 크게 노력하였다는 것을 과자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기자로선 바람직하지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사실의 왜곡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길 하는 것은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 모바일로 급하게 쓰다보니 맞춤법이 계속 틀리네요.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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