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한 방법 같은데 국내도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31420421&code=970201

 

기사 보고 배울까 무섭습니다만

48살 남자가 여친 42살을 딸로 입양한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재산도피가 목적인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실제 딸을 입양한다는게 나이적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을 입양한다는건 들어보지도 못한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군요.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가능하다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데요.

실제관계는 부부지만 법적인 관계는 부녀관계도 가능하다는 뜻?

    • 현행법상 나이때문에 입양이 금지되는 경우는 연장자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즉, 동갑까지는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호적상 존속(자기보다 항렬이 위인 경우)는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 이런 설정 모방범에도 나오던데 거기서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방법으로 나오더라구요. 저도 호적만으로 그런 추측하는거에 신기했지요.(약간 소설 스포긴한데 그렇게 중요한 키는 아니라 댓글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게이 매리지의 한 형태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파트너를 입양하면 상속이나 여러 관계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가족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글처럼 자신의 여자친구를 입양하는 건 참 기발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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