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출신으로 강용석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일단 곽노현 교육감 아들의 근무지 문제하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4급받은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거죠?

잘 안 찾아보고 트위터랑 듀게만 보고 적어봅니다.



우선 곽감아들 근무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냄새가 나긴 합니다.

공익복무지 선택제도는 자기가 복무하고 싶은 곳으로 딱 갈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다(학교는 아주 선호하는 근무지죠.) 라고 하면, 

XX교육청이 목록에 뜹니다. (안뜰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안떠요 학교같은 곳은)

거길 지원한다고 해서 특정 학교에 가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산하의 수많은 학교중 어느 학교에 갈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XX병원 이렇게 지정이 안될겁니다 아마. 정확히는 모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듀게에서 본 바


- 곽 교육감 측은 “교육감의 장남이 일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을 때는 실제로 교육감 가족이 일산에서 살았다”며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으므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남의 오른쪽 중지와 손바닥을 연결하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두 번 한 것으로 안다”며 “공익근무요원 근무지가 교육감 부인의 직장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미루어 추측해 봤을때, 우연이라는 것은..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설사 그 쪽으로 지원했다고 해도, 병무청에서 고위직 부모의 자녀가 같은 기관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연'으로..흠.


그건 그런데, 강용석하고 그 뭐야 이준석? 걔가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황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의혹이죠. 그리고 이걸 증거를 어떻게 잡나요?


박시장 아들 4급문제는..


"일반적으로 정기검사기간의 4급판정을 위해서는 X-ray, EMG(근전도검사), CT를 동시에 실시하는데 박원순 시장 아들은 추가검사기간에 CT만으로 4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강용석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맞다면 꽤 문제가 될 부분이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4급이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건 디스크에 대한 오해..인지 4급판정자에 대한 오해인지


“12월 27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정도 상황이면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행 중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것이 힘들다. 계단을 자유자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


라고 주장했는데. 왠만한 사람들은 그냥 잘 삽니다..-_-;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럼 공익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것도 많이 나르고 그래야하는데.

강용석이 자기 무덤파는 짓이죠 저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시장 아들은..그냥 디스크4급 맞다고 봐요.

디스크가 아닌 사람을 디스크판정 내리는건 꽤..위험한 일이라서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최대한 의심해보자면

공익으로 가기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흔히 하는 말이 멀쩡한 사람도 정밀진단 내려보면 이곳저곳 고장 안난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검 전에 최대한 어떻게든-_-; 이것저것 검사해서 뽑아서 4급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합법의 영역이죠. 고위층 혹은 부자들 자녀들이 공익비율이 월등히 높은게 이런데서 연유한다고도 하더라구요)

    • 솔까말 현역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제없는 자원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죠 신체적으로든 배경적으로든, 차라리 평범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다만...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다 밝히긴 해야 할거 같은데.
    • 병무청에서 고위직 부모의 근무지와 자녀를 함께 근무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시기를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검색해보니 작년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복무시기인 2006~2008년에 곽교육감이나 부인이 고위직에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시간순으로 정렬해서 분석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 근무지 지정 신청은 제가 공익복무를 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요.
      의병전역을 한 입장에서 저도 나중에 알고 2달여를 시간 날린 걸 후회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병사용진단서가 병무청지정병원들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았지만, 예를들어 저처럼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그 수술받은 병원의 자료와 샘플등이면 인정을 해주더라구요. 즉, 이 사안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면 강용석이 지적하는 지정병원 외 병원에서의 자료가 인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정신과 같은 경우도 주변지인을 보니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오랜기간 치료받은 건 인정되더라구요)
    • 네. 자료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3811

      혜민병원 담당의사가 비리전력이 있다는건데..(저도 처음알았네요. 위키피디아에서 봤어요)

      그리고 곽감은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있었습니다.
      부인은..소아과 과장이더라구요.
    • 곽교육감은 당시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차관급이라고 하고요. 신체등급은 별개로 이런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굳이 '어머니가 과장으로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해서 공익 근무를 했다는 건 강용석 말대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법률이 개정된 거고요. 강용석이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용석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 근무지 선택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Xx병원 이라고 꼭 찝어서 선택하는게 아니라 뭉뚱그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거라면 곽노현의 아들은 근무지 선택시 일산쪽 의료기관을 선택했을뿐이고... 최종 근무지는 공익을 관리하는 쪽에서 선택한것이 되죠.
    • 해명에 보면 실제 일산에서 거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타 지역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과정에 하자가 없군요.
    • 허리 디스크 급수 판정은 명확합니다.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다르고 뭐고 그런게 아니죠. MRI 로 신경근이 눌리면 4급(공익), 그렇지않으면 3급(현역)입니다. 병무청에서 박원순 아들 허리 MRI 를 찍어서 판정했는지만 밝혀주면 무슨 의혹이 나올 리가 없죠. 그냥 시원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 공익근무지 선택시에 부모나

      인척이 있는 근무지에 발령을 제한한다는 법 시행은 2010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 진중권 트윗 구경하니 재미는 있네요.

      진 :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 당연히 재검이고 뭐고 해야되지만 지금 그럴만한게 나온게 없다.
      강 : 한 방이 있다면 재검할 때 나올거다. 그렇게 당당하면 재검 해보면 될 일을 안하고 있으니 문제다.
      진 : 아 순환논리잖아! 한 방이 나오면 재검할 수 있다는데 재검 해야 한 방이 나온다니!! 그리고 폭로를 가정법으로 하는 건 무슨 경우?
    • 별들의 고향님은 정말 지속성이 대단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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