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이건희 소송 잘못하면 삼성에 엄청난 타격이 가겠네요.

http://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14/2012021402058.html?main_focus


정리해 보면


1. 이맹희가 요구한 이건희 재산 7000억은 현재 삼성생명의 주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7000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삼성생명의 1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대 주주는 삼성 에버랜드 입니다.


2. 만약 이맹희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건희는 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자연히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이건희에서 에버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3. 현재 법률상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는 보험지주회사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4.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의 자회사가 된 삼성생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법률상 그렇다네요. 


5.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이 이 지분을 산다고 해도 현재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110만원이 넘죠?)때문에 무지막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5번이네요. 


이거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큰 소송인듯 합니다.. 

    • 2. .. 이맹희가 이기게 된다면 이면 합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이맹희의 움직임을 이건희 진영에서 사전에 (삼성 특유의 정보수집 능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건희가 제대로 방어해 낼 수 있겠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면 이 참에 호되게 댓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겠고..)
    • 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서 그런지 법원이 마르세리안님이 쓰신 것처럼 흘러가도록 이맹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지 않아요;

      온갖 유권해석과 관습헌법-_-을 들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

      고인돌님 말씀처럼 이면합의해서 중간에 소 취하할 수도 있고요.
    • 검찰은 불신해도 판사집단은 그럭저럭 신뢰하는 편입니다만
      (원글의 논리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사법부라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도미노 현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 같은 멋진 3단논법을 당당히 내세워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 이건희 회장의 정신건강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회장님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따라서 원고 패소'라도.
    • 설사 소송에 완전 패소하더라도 5번까지 갈 이유가 없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되는 것만 피하면 되는데요. 이건희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2프로만 사들이더라도 에버랜드는 17.34프로, 이건희 회장 18.38프로가 돼서 이건희 회장이 계속해서 1대주주가 가능하죠. 삼성생명 지분 2프로는 3000억정도밖에 안돼고요.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이 싸울 일은 없으니 주식을 안팔 이유도 없고요.
    • 어느 쪽이든 리스크를 계산해보고 이미 대책도 생각해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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