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목적의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게등위에선 올해 2월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네요.(개인제작 비영리 목적 인터넷 배포시 등급분류 받아야함)
-게등위 홈피 징하게 느립니다
등급분류 예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법 제21조>
비영리 게임 인터넷배포를 단속 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하는것 같은데요.
누가 만든 법인지 참.
온라인게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가.
개인이 게임 만들어서 놀면 안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