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553
영혼의 정화와 충만한 사랑을 향한 진보신당의 종교 공약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무엇보다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이 맘에 드네요.
비례대표 명단도 그렇고 요즘 진보신당 굿 무브네요. 당비 더 올려서 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