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박근혜 사찰 사실일까요?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위원장이 " 2004년 정보기관의 소위 ‘박근혜 태스크포스’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에 의해 ‘박근혜 보고서’가 제작됐고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을 포함해 두 차례 박근혜 보고서가 나온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사실에 대해 박근혜 사찰은 어불성설이고 박위원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세를 지원할 때 면도칼로 피습 당한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했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게 분명한데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를 사찰한 것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게 민간 사찰의 영역에 들어가는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 사실 사찰 자체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국가 기관이 정무,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정치 동향에 대해서 살펴야죠.
      암것도 안 하면 되려 손 놓고 놀겠다는 뜻이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선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타는 그런 문건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문제는 도청, 감청, 비공개된 개인 정보 수집(이메일 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또한 보장된 정무적 기능을 넘어선 민간인 사찰 -가령 MB OUT 운동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다던가-를 하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현정권이 열심히 파헤쳤는데 전 정권의 월권 사례가 안 밝혀진 걸 보면, 아마도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여당측은 지금 대단히 성공적인 역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그냥 되는대로 싸질렀는데 먹히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당하는 야당도 바보죠.
    • 청와대 쪽이 지금 자기네들 변론한다고 내놓는 게 전 정권의 비슷한 사례 꺼내놓기니까 청와대랑 민통당이랑 폭로전 계속하다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죠.
    • 박근혜는 모르겠고 이명박의 경우에는 있었죠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이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및 주변인물 131명을 뒷조사해서 2011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0706/38585152/1
    •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박근혜를 사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론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인(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권력/여론 주도층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 이든 자국의 주요 정치인이나 최상위 VIP들의 신변 조사나 동향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가 된다면 사찰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 저질러 졌을 때(불법적이지 않은 경로로는 입수 할 수 없는 내용이 보고되었다든가)일 텐데, 그건 실제 사찰문건(그게 존재한다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문건들의 '팩트'에 관한 그럭 저럭 괜찮은 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 동향보고와 사찰은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요? 일단 용어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동향보고(기것해야 신문기사 스크랩+요약정리 브리핑 수준)가 아닌사찰이라면 특히 사찰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라면 그 대상이 박근혜라고 해도 잘못된거라거 생각해요.
    • soboo / 만약 이번의 민간인 사찰 건처럼 보고내역에 불법적인 미행, 도청, 사생활 침해의 부분까지 담겨 있다면 아무리 그 대상이 공인이라도 문제겠죠.
    • 일단 MB범죄집단은 YTN장악관련 문건, 그리고 어느 고위공직자 불륜을 분단위로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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