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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520 회
11 건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02174034130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Tutmir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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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
멘탈붕괴 표현이 남용되고는 있지만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br />멘탈붕괴 표현이 남용되고는 있지만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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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피해자가 합의를 한거죠.
피해자가 합의를 한거죠.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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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13살 이상이면 강간해도 되냐;;; 그 와중에 그게 변명이라고..해서 먹히는 군요
13살 이상이면 강간해도 되냐;;; 그 와중에 그게 변명이라고..해서 먹히는 군요
오늘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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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다큐댓글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성범죄에 관련된 특별법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12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가 된 듯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피해자가 13세 미만자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위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구요.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이 당연합니다.
현재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됩니다.
이사건은 2009년에 벌어진 사건이라 구법이 적용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난 거구요.
다큐댓글<br /><br />정상적인 판결입니다.<br /><br />성범죄에 관련된 특별법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요,<br /><br />간단히 말씀드리면<br /><br />피해자가 12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가 된 듯 합니다.<br /><br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피해자가 13세 미만자여야 하고,<br /><br />피고인이 행위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어야만 합니다.<br /><br />사안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구요.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이 당연합니다.<br /><br />현재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됩니다.<br /><br />이사건은 2009년에 벌어진 사건이라 구법이 적용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난 거구요.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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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개정 되어서 다행이네요. 행위당시 인식했어야 한다니 허허
개정 되어서 다행이네요. 행위당시 인식했어야 한다니 허허
오늘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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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피노키오/
행위당시에 인식이 있는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는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죠.
더군다나, 성범죄는 행위 유형별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단독범인 경우, 여러명이 같이 범행하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에 침입해서 범행하는 경우, 강도가 범행하는 경우, 절도가 범행하는 경우,
범행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의식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유발한 것인지, 친족간의 범행인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등등등....
전부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때문에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노키오/<br /><br />행위당시에 인식이 있는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는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br /><br />성범죄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죠.<br /><br />더군다나, 성범죄는 행위 유형별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br /><br />단독범인 경우, 여러명이 같이 범행하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에 침입해서 범행하는 경우, 강도가 범행하는 경우, 절도가 범행하는 경우, <br /><br />범행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의식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유발한 것인지, 친족간의 범행인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등등등....<br /><br />전부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br /><br />때문에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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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스무살로 말해줘서 그렇게 알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14살인줄 알았다니 실제로 아주 어려보였나봅니다.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의 권고가 주효했겠네요. 쳇.
스무살로 말해줘서 그렇게 알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14살인줄 알았다니 실제로 아주 어려보였나봅니다.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의 권고가 주효했겠네요. 쳇.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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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미성년자인줄은 알고 강간을 했지만 13세 미만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소아성애자 한테나 적용되는 조항이었겠네요-_-
흠 역시 법은 멀고 어려워요.
미성년자인줄은 알고 강간을 했지만 13세 미만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소아성애자 한테나 적용되는 조항이었겠네요-_-<br />흠 역시 법은 멀고 어려워요.
오늘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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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피노키오/
애초에 소아성애자한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있어요.
피노키오/<br /><br />애초에 소아성애자한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있어요.
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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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그럼 반대로 엄청 동안이어서 13살인줄 알고 강간했을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엄청 동안이어서 13살인줄 알고 강간했을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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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2
필런/
이론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가능하겠지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의 기수로 기소가 가능한 마당에 굳이 미수범으로 기소할 이유는 없겠죠.
필런/<br /><br />이론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가능하겠지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의 기수로 기소가 가능한 마당에 굳이 미수범으로 기소할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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