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저임금을 1/4로! 노조 설립은 불허!
"근로자 최저임금을 1/4로하여 기업인이 안정된 회사운영을하고, 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노조설립을 불허하여 안정된 근로환경이 가능하도록 하면, 기업이 목포로 오고, 자본이 목포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목포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vote_20120411/src/s/profile.php?cityCode=4600&sggCityCode=2460101&hbjCode=1001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