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관련듀나인] 선거운동 종료후의 유사 유세행위?

 

 선관위 홈피에 가서 이러저리 찾아봤는데 능력 부족으로 찾지 못해 만물박사 듀나인들께

 여쭙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당을 대표하는 색상의 조끼를 입고 투표장 인근에서

 피켓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기호 0번 000라고 적힌 역시 당을 대표하는 색상의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설령 아니라고 해도 지난 2주일 동안 지겹게 온갖 소음과 유세 공해에  시달렸는데 당일 조용한

 아침까지 저 꼴을 목격하고 나니 정말 정말 000당이 악마 같아서요.

 

 

    • 불ㅋ법ㅋ 이에요 사진 찍으신 뒤 찌르세요.
    • 영상이 더 확실합니다.
    • 저 투표하러 갔을 땐 그냥 평범한 양복 차림 아저씨가 투표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번입니다, *번에 한 표 부탁드려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아마 59조?에 따라 선거 전날 자정에 공식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선거날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Yul: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진은 찍어 놨는데...
      fysas:후보 당사자는 투표하고 나오면서 님께서 보신 그 아저씨 짓을 똑같이 하더라구요.
    • 아 지금 알아보니 지난 2월 29일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투표 당일 정당과 후보자들의 투표 독려 활동은 합법이고, 후보들을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은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와 100m 떨어진 곳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들어간 홍보물을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군요... 하지만 투표 독려가 아니고 선거운동이니...
    • Yul: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찔러나 봐야겠어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 그 후보가 똑! 떨어지면 모르겠지만요.
      찾아 주신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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