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회사 근무의 연장

    • 정답이네요. 근무의 연장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줘야죠.
    •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무외 시간이니 1.5배 쳐서 받아야함!
    • 참고로 회식 때 교통사고 나도 산채처리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거죠! 그러니 받아내야함!
    • 출퇴근중에 벌어지는 사고도 산재처리 되요. 예전에 본 기사에서 퇴근하다 집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아파트 현관을 들어섰으니 퇴근을 한것이므로 산재가 아니다. 집 현관을 들어서지 않았으니 퇴근이 종료된게 아니므로 산재다.. 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가라/ 출퇴근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등에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생긴 재해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단 공무상 재해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 Virchow / 찾아보니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을뿐, 일반적으로는 불인정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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