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 in] 불법 복층 건물과 합법 복층 건물의 차이는 뭔가요?

얼마 전에 집 짓는 문제로 종편에 오르내렸던 모 유명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미 한 달 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어제 미용실 갔다가 본 모 여성지에 이 문제가 언급되어서요. 이번 건은 빌딩의 복층 구조가 불법 증축이냐 아니냐의 문제더군요.

일단 문제가 되기 전에 복층 구조를 헐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는 받지 않는다는 결론인 듯하네요.

http://news.nate.com/view/20120329n10153?mid=e0102

 

별로 주목도 못 받은 기사이고,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어제 본 그 여성지에서도 구석탱이에 매우 작게 다루고 있긴 했지만,  제가 나름 팬인지라 이걸 계기로  건축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층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니, 의외로 복층 관련 시비가 많더군요.

 

http://k.daum.net/qna/view.html?qid=4DNkE&aid=4DOWB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bdlfrudtnr&logNo=150136181411

 

어쨌든 이런 글 보니, 집 계약할 때 여러모로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집 수리할 때도 법에 걸리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듯....

게다가 문재인  씨 사랑채 논란처럼,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도 비화되는 걸 보면, 후보자 선택할 때도 건축법이 중요할 듯...(물론 문재인 씨의 경우는 어이 없는 해프닝이긴 했지만, 덕분에 상대방이 억지로 비방을 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 입면형태를 보니 설계당시부터 불법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네요. 경사진 최상층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지요.
      참고로 덧붙이면 자기집 수리시 저런 불법여부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적한 시골의 별장이라면 아주 혹시 모를까 도시라면 백퍼.
    • eE/
      입면형태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건물의 외관이나 설계도만을 보고도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나요?
    • 새치마녀/ 불법여부는 완공된 건물과 신축과정에서 신고된 사항이 동일한지로 판단해야할테니 외관, 설계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께요.

      첫번째 링크해주신 기사의 내외부 사진을 보면 7층건물로 설계한 거로 보여요. 외부모습에 사선제한 적용도 없어서 경사진 면 없이 박스형으로 곧게 올라가있고 내부의 사진을 보면 6층 공간에 2단으로 창이 배열되어 있어요. 게다가 상단에 개폐식 창도 보이네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열고 닫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실사용되는 층수가 6개이냐 7개이냐의 차이라면, 층수가 많아질수록 법적제약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기사에서도 다루듯이 세금문제나 외부공간의 제약(주차대수, 조경면적등)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논현동 금싸라기 땅임을 감안하면 이정도 제약을 풀어서 얻는 건축주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겠죠. "5개층 분양, 2개층 개인사용 VS 6개층 분양, 1개층 개인사용" 이라면 후자가 훨씬 이익이니까요.

      이점에서 불법이지만 크게 비난받지는 않을거 같아요. 아마 해당구청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특별한 후속대응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 그보다 감독소홀의 책임회피가 목적이겠지만.
    • 오호... 복층 건물에 이런 법적 문제점이 있었군요. 잘 보고 갑니다(문제를 소개한 본문뿐 아니라 eE님의 답글도 포함해서).
    •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건 공공상업시설이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일이라 참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와 '재산세'상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건물완공이전에 관할 관청에 해당 증측사실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거죠. 다만, 증측에 따라 용적율이 해당 대지에 설정된 도시계획법상의 용적율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 서태지의 경우 원래의 두 개층을 일부 터서 복층으로 연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되려 신고한 면적보다 줄어든 것이 되어 조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재산세상의 문제보다는 소방법 등의 문제가 걸리는거죠.
    • 대부분 이웃간 분쟁같은 원한 관계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신고를 해서 걸리죠. 법적으로 따지면 복층이 아니라도 걸리는 건물들, 집들 수두룩하겠죠.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소흘하니까 허가받고 나면 조금씩 변경하는 경우는 지금도 많죠.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베란다 확장도 불법이었는데 다 했죠. 구청도 다 알고 조사나오면 다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 데모하고 난리나겠죠. 가끔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 soboo/신고 당시엔 그냥 6층으로 기재되었는데 알고보니 층고가 높은 6층 안에 계단을 만들어 층이 하나 더 생긴 게 문제였던 걸까요?(하지만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도 감안하면 늘어난 공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그 소방법상의 문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