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금자 보호에 대해 궁금증(급)

  급합니다. S 저축은행의 퇴출 소식으로 흉흉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 은행에 꽤 많은 돈을 예치해 두었는데 다행히 원금,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 이하입니다. 당장 내일 해지를 해야 할 생각을 하니 9개월간 쌓은 이자와 앞으로 쌓일 이자가 다 날아가 버릴 생각에 속이 너무 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퇴출당해도 만기까지 예금을 그대로 두면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다는데요.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 때 시어머님 친구분이 한 계좌는 중도해지하고 다른 한 계좌는 그냥 두었는데 만기 시 원금, 이자 다 받았다는데, 정말로 만기까지 두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영업 정지 당해두요?

    • 5000만원 이하면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이자는 아니고 따로 정해진 수준의 이자라고 알고있어요. 또 실제 겪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돈이 지급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노력(따로 신청해야한다던다)도 좀 든다고 귀찮아 하시더군요.. 지난번에는 대체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분위기 같은데 IMF 때 겪으신 분들은 좀 학을 떼시고 뭐 그런것 같습니다.
    •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업정지 먹으면 예보에서 그 은행을 관리합니다.
      그뒤에 그 은행이 퇴출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예보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원금과 따로 정해진 수준의 이자만 줍니다

      하지만 혹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약정이자를 다 받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2천만원까지는 가지급금으로 찾아 쓸수 있습니다.
    • 방금 SBS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자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5천만원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뱅크런 사태로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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