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는 개나 줘 버려야 하나요??

고영욱씨 관련해 기사를 찾다 보니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언급한 기사도 있던데..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처벌된 전례가 없다..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고 하던데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검찰들은 제멋대로 여론재판을 해도 아무도 규제할 수가 없군요...

참 갑갑합니다..

이게 마녀재판과 다를 것이 뭔지..

이러니 사법부 있는 인간들이 일반인들 알기를 개똥으로 알겠죠..

    • 그러니까요. 특히 연예인들은 직업특성상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저런 식의 기사가 난 것만으로도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검찰들은 마구 뿌려대고, 언론들은 받아먹기 바쁘고, 인민들은 너도나도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려들고... 참 안 보고 안 듣고 혼자 굴파고 살 수도 없고요. 지겨움. 노통 생전에 느꼈던 환멸이 자주 들어요.
    • 피의사실공표죄를 물으려면 검사가 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안하고요. 피의사실공표를 아주 제대로 당했던 사례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는 그걸 문제삼아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스트레이트로 3연패했습니다. 공인이니까 그냥 참으라능... 근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놓고 브리핑을 안한다 뿐이지 아는 기자한테 살살 흘려주는 빨대짓은 없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haia / 그나마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먹고 바뀌었더군요. 3년으로 늘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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