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미국 판례 해석 한줄에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이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습니다. 

이 불쌍한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한 문장만 해석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1. 원고는 Highlands Water Protection and Planning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역(preservation area)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2. 1999년 12월, 원고 소유 토지의 전(前)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26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Washington Township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필지분할을 신청했더래지요.

3. 도시계획국은 이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This approval was made subject to various conditions, which OFP's predecessor challenged by an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

입니다. 


아마 도시계획국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전 소유자는 이 조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걸로 보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 prerogative writs가 (법률) 대권(大權) 영장, 긴급 칙령- 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대체 대권영장을 대신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건지 

으하ㅣ허하ㅓ허허허헝T_T 이게 무슨 말이야 희랍어였던가 


쨌든 이 이후에 원고는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대신해서 원고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위에 전 소유자는 대체 뭘로 이의를 제기한걸까요......


부처의 자비가 온누리에

....T_T도와주세요.....

    • prerogative writs는 거의 쓰지 않는 프랙티스에요. 정부 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만, 이건 판결문 해석의 문제라기 보다도 내용을 아예 생략한 거라서 이 한 문장만으로 구체적인 procedural history를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하급법원 (trial court) 판결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 토끼님/ 제가 lexisnexis나 westlaw에서 구할 수 있는 판례는 주, 연방법원 판례밖에 없어서요.....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안나오네요T_T 이나마도 학교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거라 이 시간까지 학교에 붙어있는건데^_T 에헤헤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뉴저지 판례인가요? 그곳에는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라는 action이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만...(대체로는, prerogative writs는 certiorari, habeas corpus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지목하신 문장은 항소 절차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를 통함이었다고 말하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이 원고의 토지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지금 보고 계신 판결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 토끼님/ 맞아요 맞아요 뉴저지 대법원 판례여요. 전 소유자가 무엇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문맥상에서 파악했어요(겨우)^_T 다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 action in lieu of prerogative writs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올린거였는데 지금 다시보니 질문이 엄청 이상하네요 본문에서 볼드친 부분을 물어봐놓고 전 소유자가 왜 제소했는지를 마지막에 첨언했는지 음 멍충이 가 요기 있었네요 으헤헤헤헤..... 뭔가 무효확인소송 비스무레한건가 싶어서 여쭌건데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아휴 미국판례분석해서 논문 쓴다는 애가 아이고오 답답시러워라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안쓰인다니 일단 포기 + 누락하고 전체 그림을 봐야겠네요 복받으실거에요!>_<
      • 쓸데없는 오지랖이지만 토끼님이 아니고 공공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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