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허가받더라도 복무 일과시간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 개원한 치과의사가 겸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게다가 공보의는 일반 사병과 다르게 월급을 어느정도 받으니까 추가적인 겸직 허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듯 하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면 되긴 한데, 의사면허 있으면서 주간에는 공익/퇴근후에는 의원 알바 하는 아이를 알고있긴 하지만 본인 입으로도 드문 케이스이고 쉽진 않았다고 하는 것 보니 인적네트워크-_-를 활용한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글쓴분이 위에 댓글로 언급하신 항목들이고, 자세한 시행 예에 대해선 병무청 직원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지 싶네요. 병무청 직원이랑 이야기해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반인들 상식이랑 다른 부분도 꽤 있어서요.
10여년 전에 야후 코리아 경매에서(여긴 수수료가 없었죠) 팝 가수 싱글을 엄청나게 많이 팔던 사람이 알고보니 카투사 복무중이더군요. 미군부대에서는 국제배송료가 아닌 미국내 배송료로 적용을 받는 이점이 있기에 이베이에서 중고 싱글을 구입해서 국내팬들에게 되팔았었죠. 원하는 싱글은 따로 주문도 받았구요. 가격은 비쌌으나 그 분야에서 독점이었던 상아레코에 비하면 가격경쟁력이 있었으므로, 거기다 당시만해도 싱글을 구하기 힘들 때라 굉장히 잘 팔렸던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