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뒷페이지에 명예훼손 관련 얘기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댓글로 얘기 오고가는 거 보니 뭔가 이상해서 한 마디 적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호법익 - 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는 이익 - 이 "명예" 입니다.


즉 김연아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제소가 가능합니다(.....)



황 교수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명예훼손 자체의 성립 여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퍼뜨린 게 거짓말 친 거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써,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뿐이죠.



바꿔 말하면,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죄로 성립됩니다. 이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ex: 가장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ㅇㅇ대학 ㅇㅇ교수는 사실 성불구자다!" 라고 누가 동네방네 떠들었다 치죠.


설령 이게 진실이라고 해도 이 발언한 사람, ㅇㅇ교수 입장에선 명예훼손입니다. 


ㅇㅇ교수가 그 얘기 때문에 화가 나고 행복이 침해되었다 생각되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습니다.


만약 ㅇㅇ교수가 그 부분이 멀쩡한데도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거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단 하나 예외는, 그 사실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공익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하지만 다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사입니다. 각각 신문법과 방송법 - 미디어법 - 에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연아 선수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어요.


제소가 타당하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증거 등을 법리에 적용해서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1) 전파성도 있고 2)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 합의가능성이 높겠는데요?

    • 혹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무한도전 "죄와 길"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글 잘 읽었습니다.아랫글 같은 경우는,어쨌든 그 발언의 사실성 여부가 좀 민감한 문제였다고 봐요.
      여튼 명예훼손 여부는 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 음, 꽤 유명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요. 제 주위 사람들이나 넷상 커뮤니티에는 일반상식쪽에 가까운 느낌이던데요. 근데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면 '나라면' 고소 안 했다, 사실이면 상관없지 않냐~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 글 쓰신 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명예훼손'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던 걸로 읽었어요.
    • 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김연아가 한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아니고는 솔직히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 거니까요(...)
      위에서 가오가오님이 '무한도전 - 죄와 길' 언급을 하셨는데 참조할 만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도 '유재석의 발언의 책임성을 경감'하는 쪽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지, '길이 느낀 행복추구권침해의 불성립'쪽으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음을 떠올려보면....
    • ㄴ 그러니까 뭐 그런걸로 명예훼손씩이나 하냐 그런 뉘앙스였어요.
    •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느끼신 건 아마 두 가지 논점 (이게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인가, 현행법은 좋은 법인가)이 좀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개인이 법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지키겠다는데 대해서, 그게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먹지 않은 이상은, 제3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긴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고소를 심각하거나 위협적인 일로 파악하시는 것이 비해 전파를 통해 비방하는 행위의 나쁨? 그런 행위가 주는 피해를 좀 작게 생각하시는 거 같이 느껴졌어요.
    • 그 교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리플 많이 간 그 글에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 법률 같은 건 악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01410님이 댓글에서 밝힌 입장과는 달리 본글조차 그 현행 법률이 악법임을 드러내는 친절한 설명으로 읽혀지네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면 내 표현의 자유로 남의 행복추구권을 맘대로 두들겨부숴도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 경우엔 명백한 입법불비가 됩니다. '개인 영역이 남에 의해서 맘대로 침범당한다'는 점에서 이쪽이 더 문제 같은데요;; (ex: 사채업자가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 인간은 얼마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분" 이라는 종이짝을 붙여놓는다던가... 일본에서 진짜로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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