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금 자동이체 승낙과 해지.
각종 요금 자동이체 승낙과 해지.
신문이나 인터넷등등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각종 요금들.
계약 승낙은 아주 간단하게 되지만, 해지하려면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타 등에서도 안되구요.
기업/대형교객 우선 관행인가요? 국민은행만 그런가요?
은행에 가는 걸 깜박 잊고 있다가는 (신문이나 인터넷요금..) 한 달 더 물게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잡수신 거 토해내게 하기는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이런 불편들을 고쳐내려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 집단민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