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디아블로3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맛에 경매, 입찰을 하는 건가요?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지금껏 경매장을 이용하면서 즉시구매가로만 아이템을 샀습니다.

악마사냥꾼 언니를 육성(응?!)하는 필멸자로서 정신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망토를 하나 구매할려고 해요.

민첩과 활력 그리고 모든저항 거기에 최대절제 마지막으로 홈이 3개 있어야 하는 망토!

 

대략 가격이 꽤 나갈것 같죠?

즉시구매가로는 답이 안나올것 같고 -내맘에 쏙드는 아이템의 즉시구매가는 저멀리 안드로메다에 위치!- 해서 처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최고 입찰가입니다.

헌데 계속 두근두근 모드.

 

비록 게임상에서 하는 거지만 태어나서 입찰이란걸 처음 해봅니다.

원격으로 집의 PC에 접속해서 디아브로3 창모드로 실행한 뒤 경매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급도둑질, 팀장은 아직 모르셔요.

 

    • 혹시나 싶어 디아3의 경매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글을 ... 링크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베이식이죠)

      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keyword=%EA%B2%BD%EB%A7%A4&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199728
    • nobody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최고 입찰가로 되어있구요, 현재 입찰가는 음 대략 뭐 평균적인 입찰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군가 제 입찰가 보다 더 많이 입찰했다면 환불이 된다던데 다시 입찰 할 수도 있는거지요?
      그럴 경우 다시 그 아이템을 찾아야 하나요?
      흠, 이거 생각보다 좀 복잡하군요^^;;
    • 현재 최고 입찰가인 상태가 몇분정도 지속된다면 실제로 최고 입찰가일겁니다.
      (실제로는 종종 다른 - 잠정 - 최고 입찰자의 가격이 업데이트 되는게 늦어서 자기가 수분간 최고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취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 아이템의 적정 가격을 한 번 입찰하면 그걸로 족하다' 입니다.

      즉 내가 이 아이템의 가치를 200만골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최고입찰가가 100만원이라면, 내가 그냥 200만 골드를 입찰한 후에 '두고보면' 되는거죠.
      낙찰가가 200만 골드 이하라면 잔액이 나에게 돌아오고,
      낙찰가가 200만 골드보다 높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확실히 더 높은 지불의사를 지닌 것이고 나는 그럴 의사가 없으니 된거구요.
      괜히 '나는 최고 200만 골드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으니 경매장에서 눈을 못 떼고 지켜봐야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꾼'들의 농간 속에서 양민들이 적정가에 아이템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1. 누군가 chobo님보다 더 많이 입찰했다면 잔액은 물론 돌려받고, 경매 종료 전이라면 아무때든 chobo님은 새로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시 그 아이템을 찾아야 하긴 합니다만 경매장 메뉴 상단의 '경매' 탭에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을테니 새로 검색하실 필요는 없을겁니다.
    • nobody / 친절한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 별말씀을요.
      나날이 조금씩 늘어나는 chobo님의 월급도둑질을 막고자 chobo님의 보스께서 저를 불러
      chobo님을 경매중독에서 건져오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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