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 여름휴가 관련 (연차휴가) 에 이어 질문하나 더 올립니다.

머..회사가 작다보니..다른 업종,회사가 궁금하네요..

우리회사는 소위 포괄산정연봉 이라하여 연봉에 연차,야근 수당 포함입니다.

 휴가를 이미 돈으로 정산 했다는 개념이니 , 휴가가 없는게 불법이 아니라는...거지요.

(이것에 대한 불법여부는 갑,을설이 있더군요,(http://nodong.or.kr/413480)

 

이게 보통 다른 회사에서도 일반화 된건지?  대기업도 그렇는지?

여러분들 회사는 어떠세요?

 

 

    • 외국계기업의 경우 야근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야근 휴일 수당 다 따로 나옵니다.

      휴가는 나중에 안쓰면 돈으로 더 줄지언정 연봉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회사라도 휴가가 포함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네요.
    • 저희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연월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에 집어넣어 연봉을 올리고,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야근 수당은 기능직과 계약직의 경우만 별도로 지급됩니다.
    • 저희 가족중에 한분이 H모 그룹 계열사에 다니는데, 연봉에 연차,야근수당 포함이었어요
    • 좀 이상한데요 포괄해서 지급한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연차를 안써도 별도의 수당은 없다는 것이지 급여에 수당을 포함해서 줬으니 휴가가 없다.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링크된 글에 잘 나오네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의무사용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며.나머지 연차일수는 돈 줍니다.

      야근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처리) 단지 시간외근무에 대한 실비(식비.교통비) 보상 이라는 개념으로 지급되는 소액의 돈은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 1000명 이상이니 법적으로 대기업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 연월차 수당은 몇년전에 주40시간근무제로 바뀌면서 수당을 꼭 주지 않아도 되는 유예조항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쓰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안쓴거면 회사는 수당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까말 회사에서 쓰라는데 근로자가 안쓰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_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팀이나 경영진은 쓰라고 하지만 중간관리자들이 눈치 줘서 걍 못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제로 바뀌면서 월 20시간의 야근 및 특근수당을 포함시켜서 연봉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 20시간이상 야근하고 있음..) 봉급제인 현장직과 기술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만 연봉제인 일반관리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습니다. 몇년전에 그 당시 CEO가 미쳤는지 '휴일에 5시간이상 근무하면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해라' 라고 해서 생기긴 했는데 저는 한번도 신청을 못해봤습니다. 평일 야근은 해당 없고요.
    • 회사에서 쓰라는데, 근로자가 못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대체 근무자를 찾아서 대신 근무해야 하는데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엔 쓰고 싶어도 못쓰죠.
      • 그렇기는 한데, 원칙대로 한다면야 휴가 때문에 생기는 대체근무는 대체근무자를 회사가 구해줘야하는 거 아닐까요 ^^;
        • 주간에만 일하는 일반관리자/기술자들이 아니라 교대근무자/관리자들의 경우 4조3교대든 4조2교대든 주40시간제에 맞춰져 있어도 휴가를 가려면 누가 대근을 해줘야 가능하죠. 보통은 같은 일을 하는 조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대근을 하는데, 그중 이기적인 사람 있고, 군대식 서열문화까지 있으면 서열 낮은 사람이 피곤해지죠. 윗사람은 후배직원에게 '나 언제 쉬어야 하니까 대근 좀 해라' 라고 통보하다시피 하는데, 후배가 선배한테 얘기하면 '나 그때 집안일 있어서 안돼' 하고 끊어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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