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떡밥;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724112023678



군가산점제가 폐지되어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난다는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 별 감흥이 없어요. 국방부 혼자 떠드는 얘기죠. 시대는 변하긴 하지만 군가산점에 호의적인 방향이 아닌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단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엎어버린 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만들고서 합헌 결정을 받는건 개헌이 있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할겁니다(하지만 그런 개헌이 이루어질리도 만무). 차라리 모병제가 도입되거나 여자도 징집하는 쪽으로 병역법이 바뀌길 바라는게 빠를 것 같은데요.
    •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병무청장이 답함)

      ㅎㅎㅎ 재밌는 콤비네요.
    • 그냥 최저 임금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ㅠㅠ
    • 위헌판결 나온 제도를 어떻게 살리겠다는건지.. 꿈은 잠자리에서나 꾸시라구요..
    • 이런 문제는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죠. 돈 안 쓰려고 꼼수 쓰지 말고요.
    • 처음에 폐지한게 잘못이었죠
      • 위헌판결 났잖아요.
    • 군가산점제는 사실 병역복무에 대해서 국가가 가장 손쉽게(별다른 비용도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는 보상체계죠. 하지만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말고는 무슨 혜택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전에 말 나오기로는 기존의 가산점 비율을 좀 낮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근데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근로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있고요. 그 순간 헌재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지죠. 게다가 이 제도의 피해자로는 돈많고 빽좋아서 군대에 안 간 부자집 자식들도 있겠지만, 절대다수의 피해자는 군대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고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여자라고요. ㅠㅠ
      • 장애인은 별도 전형이 있으니 공무원 시험 생각있는 여자들만 장교나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가산점 따면 되죠
        • 부사관이나 장교는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 직업입니다. 멀쩡한 직업을 가산점 수단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설사 그게 정당하다고 해도 정말 극히 일부의 여자만이 해당될 수 있을 뿐이죠. 여군 되는게 공무원 시험 합격보다 쉽기는 한지 모르겠네요.
          • 공무원 시험 치는 여성들도 제한된 인원 아닌가요?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 치던지 여군으로 가서 가산점 획득해서 공무원 시험 치면 되는거죠
            •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 심사에 통과된 사람이면 그냥 군대에 있으면 되지 왜 공무원 시험을 또 치르죠?
              •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만 가산점이 부여되어서 불리하다길래
                여성도 가산점을 딸 수 있다고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 예시가 적절하지 못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사관과 장교는 그 자체로 직업이고 공무원이예요. 부사관이나 장교가 된 사람들 중에 또 시험을 치러서 일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막상 군대에 와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 여성이 가산점을 따는게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군가산제 부활에 장애물 중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그게 똥값으로 징병된 남성들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라 억울할 일은 아니겠죠.
        • 공무원 시험 생각있는 분들이 입대를 왜 합니까 ^^
          그 기간에 공부해서 과목당 한문제 더 맞추겠네요
    • 사실 전에 관련 글을 썼다가 좀 데인 적이 있는데... 전 군대 갔다와서 공부가 잘 안되니 뭔가 보너스를 달라고 주장하기에는 고시는 영 부적절하고, 차라리 대학교 학점이면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고시야 사실 어차피 몇 년 집중적으로 꼬라박아서 하는 건데 맘만 먹으면 군대 미루면서, 혹은 일찍 해결해버리고서 여성과 똑같은 시간을, 단절 없이 공부하고 같은 조건에서 붙어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 4년 과정은 사실 2년 하고나서 중간에 2년 군대갔다 오고나면 혼란의 카오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트렌드가 확확 변하는 학문이면 더 그렇겠죠? 굳이 고시공부에서 군 가산점을 요구하려면 "군대에 갔다오면 머리가 썩어서 같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공부해도 미필자보다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 명제에는 동의하나 모르겠네요.
    • 2년간 기본권을 박탈당한데 대한 보상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같은 군가산점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군대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보상이 필요한듯..
    • 공무원 아니면 필요도 없는,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도 안되는 그깟 가산점 잘 폐지했으니,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군인월급을 올리는게 최우선이구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해요.
    • 정작 공무원 시험 합격할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런 논의 잘 모르고 관심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 제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건,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군미필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군인들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논란도 안생기고 좋죠.
      아마,대만에 이 비슷한 제도가 있을걸요.
      • 사실 저도 군가산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
        예전에도 여기서 이런 논의가 나왔을때 돈을 많이 줘도 (군대의 특성상) 문제가 생길것이다란 의견들도 상당히 나왔던거 같아요.
    •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지금의 호봉 가산의 방식을 더 잘 만들어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징집되었던 남성들에게 보다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되죠. 게다가 전체 군필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공무원, 교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생색내기용일 뿐인데요, 그 생색내기도 결국은 다른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구요. 헌재에서 전원합의로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쟁점이 군가산점이 사실상 군필이 아닌 다른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 아니었나요?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 함은 여자 뿐 아니라 장애인(가산점 받을 수 없는), 공익 등 군필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듣기로는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사 모두 1점, 0.5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1점이든 3점이든 가산점을 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군필이 아닌 자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유공자 가산점도 헌법불합치 받았지만 범위조정, 점수하향, 쿼터제로 되살아났죠
        군가산점 제도도 점수 낮추고 쿼터제로 하면 위헌으로 안 걸릴 겁니다
    •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한결 같은데 1. 저런 일부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병역을 행한 사람 모두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폐지정당) 2. 어떤 방식으로든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
    • rad/ 저야 제도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합격자의 15%인 국가유공자를 두고 만드는 보완책만큼 피해갈만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응시자 중 절반에 달하는 숫자 아닌가요? 혜택을 받는 이도 절반이지만 그 반대입장의 사람도 절반이죠.



      유공자와 군필자들 비슷한 수위의 지원 대상으로 봐야하는가는 별개지만요.(군필자분들의 기여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유공자의 기여와 이후 생활의 곤란함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구요)
      • 쿼터제를 실시하면 그 만큼만 가산점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최대 30%이고 군가산점 제도도 통계내서 쿼터하고 가산점 점수를 정하면 됩니다
    • 1.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헌법상 근본이 다릅니다. 99년의 위헌 결정에서 헌재는 이미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물론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고 가산점 법은 못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게다가 헌법에 근거도 없이 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근거가 있는 여성 보호(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나 장애인 보호(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가치를 침범해버리면... 살아남기 어렵죠.

      2.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후 공무원 시험에 여성 합격자가 매우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산점 제도가 있을 당시, 헌재가 인용한 통계를 보죠.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이쯤되면 가산점 없이는 아예 합격이 안되는 사태가 되는 거죠. 예전 형태로 가산점을 부활시키면 그냥 똑같아질겁니다. 물론 이건 가산점 비율 조절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거의 '상징적인 비율'의 가산점밖에는 못줄겁니다. 커트라인이 90점을 넘어 거의 100점 가까이 간다는 시험에서 1점 이상을 가산점으로 흔들면 당락의 근본을 가산점이 좌우해버리니까요. 국가가 0.x 점 가산점 주고 생색내면 제대군인들은 그래도 좋아해야 하는건지.. 장난치냐고 화내야 하는건지.. 뭐 그나마도 1.의 문제점을 극복한 다음의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군 가산점은 토론에서 그 폭발력에 비해 별로 영양가는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ㅡㅡ;;
    • 정말 영양가 없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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