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위반과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법과 사회는 절대 약자편에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http://news.nate.com/view/20120801n04358





    • 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사의 위험 인수 의사결정에 주요한 사항이라서요.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지라, 몇 자 끄적거려 봅니다..
    •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란 판결이지 않습니까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서도.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기사만 보면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단 소리는 안나오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체결이 무효니까 보험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단거지.
    •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어이쿠 기사 위쪽 부분에 있네요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사망할 위험도가 상이하다는 걸 의미하는 듯 합니다.
      생명보험 들 때 직업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봉 다르게 얘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통 알 수가 없네요-_-. 뭔소린지 원.
    • 전에 보니까 이런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데, 그럼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아야 하죠. 문제는 상법상 그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최근 2년간 낸 보험료만 돌려받을 수 있더군요. ㅡㅡ;
    • 법원의 판결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 기사에서 단편적으로 "인용"(그것도 정확한 문장을 옮긴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비판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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