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을 싫어하던 "진보"도 있었지만 진중권을 좋아하던 진보도 많았죠. 지금 그와 대립하고 있는 사람 또한 다름아닌 "진빠1호"인걸요.
주호민씨의 트윗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갑-을 권력관계는 무시하고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맥이 탁 풀리게 하네요. 하종강-이선옥씨 관련문제도 그분들이 지재권이나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누히 말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실드나 치고... 아무튼 이번 의자놀이 사태로 진중권과 어떤 진보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네요.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서상의 명시된 금액을 받지 못해도 노동자처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도 없죠. 출판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 사업자의 상당수가 얼마나 노동환경의 취약한 곳에 있는 것을 알텐데 진중권의 근로기준법 운운은 좀 많이 의아하네요.
보통 계약서는 갑이 작성하고 을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죠. 보통은 납기 지연이나 을이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배상책임을 명시한 내용은 있지만 갑의 체불 지연에 대한 부가적인 책임을 명시한 부분은 없어요. 이를 을이 임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려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요? 삽화 원고료를 책이 출간된 이후에 주겠다는 계약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별다른 출간 계획에 대한 통보 없이 언제 원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갑의 태도도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에 짜증조차 못 낸다면 짜증을 내야 하는 부당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 걸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