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사과드린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2622320734720


집이 만인의 재테크 수단이 된 나라라서 이 정도면 빠른 수습이 될 수도..(...) 그나저나 금태섭 검사님이 작성 안 했다고 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 작성 안했다고 했나요. 여파가 있겠지만 수습은 정공으로 빠른게 낫다고 봅니다.
    • 빛의 속도로 빠른 대처네요.
    • 금태섭씨는 예전에 제대로 수사받는 법 이라는 칼럼 딱 1회 연재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서 검사 사표내고 나오신 분인데 좋은 분인건 알겠습니다만.이제 정식 대선 출마도 한 마당에 전문가도 아닌분이 굳이 계속 언론 상대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제대로 된 대변인을 영입하던지..작은거라도 이런식으로 계속 얻어 맞으면 타격 있습니다.
      애초에 안철수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어떤 신선한 이미지로 뜬건데 너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되면 지지율 금방 빠집니다.
    • 잘못 했다고 먼저 넙죽 엎드리면 확실히 덜 맞죠.
      근데 금태섭 씨는 부지런하기가 송태섭 못지 않네요;;
      님아 자제염~
    • '실거래가보다 적게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한 건데, 그 당시 법으로 불법인 건 아니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는 않겠다는 건가요..? 아래 글에 실거래가신고는 2006년부터라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 흠...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는 게 전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적법한 행동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건 다운계약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실제 다운계약서라면 2억씩이나 차이 나게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어쩌려구요.
      당시 법이 어땠는지 기억을 못하고 "어, 우리가 잘못했었네" 그런 건지, "어쨌든 실거래가와 다르게 썼으니 잘못한 거다"인 건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너무 섣부른 사과도 좀 문제 아닐까요. 대처가 좀 미흡해보이네요.
      •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로 사과하면 그때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나요 ㅠㅠ
    • 정당이 없으면 이익으로 뭉친 핵심세력이 약해서 지지율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 실거래가 다운 신고는 어쨌든 취득세 탈루입니다. 쉴드 쳐줄일이 아닙니다.
      • 스타더스트님... 기준시가를 쓰는 당시 법에 따른 것이 어떻게 취득세 탈루입니까.
        쉴드 칠 일 아닌 일에 쉴드 쳐도 안 되지만, 무조건 공격하실 일도 아닙니다.
    • 부동산 계약서에 기준 시가를 쓰는게 당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었다구요?..전 그런 이야기 금시 초문입니다만.근거 법조항이 어떤법입니까? 당시에 그런 관행-일부러 낮춰서 기준시가 정도만 쓰는것-이 있었던것이지 그런 법률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근거 법조항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아무리 뒤져도 그런 법이-계약서의 시가는 기준시가만 적는다-있다는건 못 찾겠군요.
      저런 관행을 없애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겁니다. 따라서 저 당시에 검인계약서를 기준시가로만 적은 사람들은 "관행"을 따른것이지 "합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어디 적법하지 않은 경우라서 문제가 된답니까. 깔끔한 사과였습니다. 그걸 잘 걸렸다!하면서 곡해해서 이용해먹는 세력이 문제죠. 시각에 따라 그런 세력에 대해 노련하지 못한 대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왜 하냐는 식이라면... 당황스럽네요.
    • 겨우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게 이상하긴 합니다. 저희집도 기준시가로 신고했을텐데.. 만약 매수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자고 해도 매도자가 거부하면 매수자로선.. 어쩔 도리가 없죠. 당시엔 정부에서도 실거래가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그냥 그려려니 한거 아니였나요?
      • 각하가 대선 전에 BBK에다 형님들 관련 각종 의혹에 시달렸던 것에 비하면야....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BBK는 그렇다 쳐도, 형님들 관련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죠. 게다가 다운계약서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건이었구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책에서 너무 모범적인 말만 한 것은 실책이긴 합니다만...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5524047&page=5
      2006년 1월 이전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신고가 합법이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실거래가가 더 높다면 매도자가 실거래가 등록을 반대했겠지요.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니까요.
    •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따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해당 법안은 아래와 같네요.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좀 애매한 규정이네요. 실거래가가 원칙이기는 하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굳이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희 의원에 의하면 불법이 맞다는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아무리 관행이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죠.
    • soymania/ 그런데, 이 판결은 실거래가가 밝혀졌을 때에 이에 의거한 추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지, 시가표준액에 의거해 신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아니지요. 애초에, 시가표준액 신고가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했다면,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없었겠죠.
    • 검색결과에 나오는 어느 기사에도 2006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는 없네요.
      댓글로만 이런 사실이 달려있고, 알바댓글들이 열심히 밀어내고...
      도대체 기자들이 취재는 하는걸까요?
      박근혜 후보의 주택거래 기록좀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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