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는 아동포르노가 될 수 있는가.

여러가지 맥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수창작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thelocal.se/41460/20120615/

 

스웨덴에서 어떤 만화 번역자가 아동포르노를 소지했다고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만화이미지는 아동포르노가 아니라고 판결받았다네요.

 

http://otakuartist.wordpress.com/2010/08/21/a-sweden-manga-collector-was-sentenced-for-child-pornography/

 

 

I couldn’t believe it, it’s completely insane. It’s just a comic.

(이건 미친짓이야 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이건 만화일뿐임)

 

It is the nude pictures of the comic book figures that the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is considering having too small breasts. In most of the pictures nothing happens but there is a few in which a sex scene takes place.

(검사가 판단하기엔 가슴이 너무 작은 캐릭터의 누드가 있을뿐이고, 대부분 거의 아무 일도 안일어나. 섹스 장면이 좀 있긴함)

 

I think gore movies are very distasteful, but there are people who watch them. I think Idol is very disagreeable, an indignity against individuals. But it’s important to not prohibit something because we think it’s uncomfortable.

 (나한테는 고어무비가 불쾌해.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생각하기엔 아이돌 문화는 좀 그래. 그래도 불편하다고 그걸 금지하는건 안됨)

 

(기소당한 Simon Lundström의 말)

 

안타깝고 웃기게도 러브 히나 같은 만화로 기소당한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선 아동포르노 아니라고 판결 낫지만요.

 

 

 

지금 한국에서도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19금 동인지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겁니다.

 

이걸 아동포르노로 보는 건 웃긴 일입니다.

 

포르노는 포르노인데, 실제 아동이 안나오니까요.

 

아동이 나오는 수위 높은 소설쓰면 그건 아동포르노?

 

만화나 이미지까지 넓힌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왠지 이게 그대로 통과될것 같은 다이나믹 코리아 느낌이..

    • 문화의 발전은 작자의 창의력이 아니라 꼰대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
      • 우리나라 꼰대는 신용이 안가서.. 끝장
    • 전 아동포르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화가 포르노역할을 할 수 있다면(전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아동포르노도 될 수 있지요.



      그 수위를 어디에서 조절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만화가 아동포르노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는 전 반대.
      • 그럼 19금 성인 동인지가 아동포르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제 정의는 실제 아동이 있어야 아동포르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꽃게랑백작님의 기준은 뭔가요?

        실제 아동이 없어도 아동포르노가 된다면, 소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소설도 아동포르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망가가 포르노가 될수있다면

          아동망가가 아동포르노가 안될건 뭔가요?

          망가는 포르노가 될 수 있는데

          아동포르노만이 유독 실제아동의 출연을 요건으로 해야하는 이유는요?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그린 망가는 아동을 보고 성욕을 느끼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아동이 없어도 아동포르노가 된다면 소설도 마찬가지.' 라는 말은 납득이 안가요 뭐가 마찬가지라는건지; 그렇게 치면 진짜 성인이 안 나오는 망가는 성인포르노도 아니네요 그림일 뿐인걸
          • 야설도 포르노 맞습니다.
            그럼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 소설을 써서 그걸 만화로 옮기면 아동포르노가 되나요?
            영화로 옮기면 예술이 되나요?

            아동포르노가 실제 아동의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건 그래야 잡아가니까요. 그래야 범죄가 되구요.
            아동음란물로 잡아가려면 그게 가상의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일 경우에는 잡아가면 안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데요.

            아동포르노를 범죄적인 맥락으로 썼습니다. 범죄적인 맥락을 아예 빼버린다면 그렇게 부를수도 있겠죠.

            그리고, 망가에 나타난 아동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건 실제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것과는 다릅니다. 두 가지는 다른거죠. 왜냐면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망가를 즐긴다고 아동성애자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근친상간 망가나 영화를 보는것과 실제 근친상간과는 딱히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동성애자가 그런 망가를 좋아할순 있겠지만요.
            • 아동이 나오는 야설을 망가로 옮기면 아동포르노가 될 수도 있죠.

              망가로 그린 아동포르노에 피해가 없나요?

              구체적 피해자가 보이지않는다고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린 모든 음란물은 그것이.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림일 뿐이고 피해를 주지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애들한테 음란물 못보게 할 거 뭐 있나요? 그림인데??? 실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재의 아청법이 좋은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측의 기준이 명확하지않아서

              법적안정성이 낮고

              모호한 기준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지요

              게다가 죄에 비해 벌이 무겁지 않나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도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동이.나오는 망가는 아동을 성적대상화 하는 적극적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 가상의 아동을 표현한것과 실제 아동인것과 기준이 달라야죠. 그냥 음란물로 처벌해야합니다. 강간판타지의 야동과 실제 강간 중에 한쪽은 음란물로 처벌받고, 한쪽은 다른법으로 처벌받겠죠.

                망가와 실제 아동포르노를 같은 범죄로 묶는다면 짬뽕이 되는거죠. 성인 망가는 그저 음란물일 뿐입니다. 아동을 표현한 성인망가가 무해하다는게 아니라 그게 아동포르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잡아갈거면 음란물 관련으로 잡아가라는 얘기죠. 성인 망가를 아동포르노로 잡아갈게 아니라요.
    •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것이 아닐 경우 '아동' 포르노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설마 헨타이를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긴 아닐 테고.
      성인이 미성년인 양 출연한 것이 단속대상인가 하는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으론 창작의 자유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실제 아동이나 미성년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만 실존하는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강간물, 납치물, 또 뭐가 있을까요? 음란물은 아니지만 고어물 같은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역겨움과 분노를 유발하지만 여기까지 단속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 이미 썼듯이 야한 망가를 포르노라고 하는건 말했습니다. 당연히 포르노에 범주에 들어가죠.

        그렇죠. 단순히 수위가 높다고 아동포르노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고어물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수있습니다. 아동포르노라고 하는건 범죄의 영역이고 결국 실제 피해자가 있어야겠죠.
    • 제가 비슷한 요지의 글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적어서 올린 적이 있었고 꽤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것이 혐오스럽기 때문, 혹은 가상의 것이라도 범죄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네요.
      • 그렇군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살로 소돔의 120일도 범죄가 될텐데.. 기준이라는게 별로 딱히 없는것 같아요.
        •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것 같아요. 간통죄 같은 것도 그렇고. 노출수위가 어디까지 불법이냐도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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