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unaiN] 신용카드 할부 구매에 대해

이달 초에 생일 기념 셀프 선물을 샀습니다. 


16만원짜리 셔츠였는데 그때 분명히 3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서가 발행된 오늘. 


보니 청구가 1만원만 나온겁니다. 그렇다고 셔츠가 3만원짜리는 아니고. 이리 저리 찾아보니 제 옷이 7천얼마씩 해서 23개월로 할부가 되있는 겁니다. 


한 달에 7천얼마에 또 2천얼마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주말에 매장가서 항의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구매한 거라도 결재에 문제 있었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할까요? 



    • 상식적으로 16만원짜리를 23개월 할부로 사는 일은 없을테니.. (게다가 24개월도 아니고;) 매장에서 어떻게 해 주겠네요.
    • 16만원을 무슨 23개월 할부로... ㅡㅡ;;
      취소하고 일시불로 결제하면 되지 않나요.
    • 가능 할겁니다.사용한 카드하고 당시 받은 카드 영수증을 들고 가시면 확실할듯. 직원이 실수로 3 대신 23을 누른듯 합니다. 가끔은 숫자에 0하나 더 붙는 사고도 일어나죠.
      승인 취소하고 재승인 하면 되지만.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될지 모르겠네요. 승인취소하면 이자도 돌아오는지는 카드사에 물어보세요.
      • 맞네.이거네요.
        카드사쪽에 싫은 말씀 몇마디 붙이셔서 이자도 돌려받으세요
    • 결제방식 변경은 가능합니다.환불이 아니기때문에 안 싸우셔도,설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이자에 대한 보상처리까지 받으시려면…좀 싸우셔야겠네요.
      선물이니만큼 기분 좋게 입으셔야하는데 언짢으시겠어요.생각같아선 고객님 모시는 업종에서
      몇년 일한 짬밥으로 싸우는 요령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만…게시판 정서상 생략합니다
    •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아주 예전에 주유하고 오만원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소에서 전화왔습니다.50만원으로 결제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주유소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제가 여행중에 들린 곳이라 재방문이 어렵다고 했더니 가게에서 알아서 다시 원래 금액으로 정정하더라고요. 방법이 있긴 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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